답변입니다.
우선 다치신데는 없으신지요?
상대방의 차선에 Stop Sign이 있었다면 귀하께서 우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황상 상대방 과실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상대방 보험회사 또는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 어느 쪽으로도 Claim을 하셔도 됩니다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본인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 회사를 통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100%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시다면 목격자 확보를 하시면 좋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이면 보통 출동을 잘 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실수는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대로 가능 하시면 목격자 확보 하시고, 목격자 확보가 여의치가 않더라도 바로 귀하의 보험회사로 연락 하셔서 Claim File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차선에 Stop Sign이 있었다면 귀하께서 우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황상 상대방 과실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상대방 보험회사 또는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 어느 쪽으로도 Claim을 하셔도 됩니다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본인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 회사를 통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100%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시다면 목격자 확보를 하시면 좋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이면 보통 출동을 잘 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실수는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대로 가능 하시면 목격자 확보 하시고, 목격자 확보가 여의치가 않더라도 바로 귀하의 보험회사로 연락 하셔서 Claim File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