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이재환 파머스 종합보험은 메이저 보험 대행사로서 샌디에고 교민 여러분들에게
무료보험상담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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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의 Liability Coverage

sdsaram 0 3199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대인/대물 배상, 즉 Liability Coverage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피보험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상해 드리는 대인/대물 배상 한도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상담등을 통해서 살펴 본 바로는 대부분의 경우, 즉 약 70~80%나 되는 많은 분들이 Liability Coverage 한도가 25/50/25 인 보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25/50/25 라고 함은 대인 배상의 경우 상대방 차량내의 다친 사람 1명에 대해서는 $25,000 까지, 여러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합쳐서 $50,000까지, 대물배상은 $25,000 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Coverage로는 간단한 사고는 Cover될수 있겠습니다만, Major한 사고이면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며, Liability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한도가 얼마인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 한도는 어느분이 어떻게 결정 하신 것인지요? 저는 저의 고객분들께 항상 25/50/25, 50/100/50, 100/300/50 or 100/300/100와 같은 3가지 정도의 다른 Liability 한도가 적용된 견적을 한눈에 동시 비교가 될수 있도록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25/50/25의 경우보다 100/300/50 or 100/300/100을 선택했을 경우 보험료의 인상은 월 $5 ~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금방 이해 하시게 됩니다. 즉 월 보험료를 $5~$10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대인 배상 한도를 1명에 대해서는 $10만, 여러 사람에 대해서는 $30만, 상대방 차량등의 대물 배상 한도는 $5만 또는 $10만의 Coverage로 4배 이상 한도를 증액 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 하시고는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 옵션을 택하십니다. 이 칼럼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현재 보유 하고 계시는 보험의 Liability 한도를 살펴 보시고, 한도가 낮은 경우이면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의 담당 Agent에게 문의해 보시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한도를 올릴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울러 Homeowner 또는 댁에 Youthful Driver가 있는 경우에는 지난 호에서 설명해 드린 Personal Umbrella Policy도 고려 해 보실 것을 적극 권해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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