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이재환 파머스 종합보험은 메이저 보험 대행사로서 샌디에고 교민 여러분들에게
무료보험상담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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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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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동차 보험으로 차 렌트시 보험

이재환 0 2724
안녕 하세요?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통상 본인 명의의 보험은 본인이 빌린 렌트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차량을 렌트하시는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본인 과실로 인해 렌트카에 Damage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 가지고 계시는 보험 약관상의 Deductible 금액만큼은 직접 부담하셔야 하므로" 렌트카 회사로 부터 Deductible을 Waive 하실수 있는 옵션은 구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보험 회사마다 약관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보험이 렌트카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현재 가입하고 계시는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시는것이 확실하겠지요?)

2. 친척에게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 하는것을 허락을 하신 경우에는 물론 Cover가 되나, 그분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그 배상 금액이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보험상의 대인/대물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친척분의 보험으로 Cover가 되어야 하므로 친척분도 반드시 운전면허는 물론 보험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 본 질문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현재 가입하고 계시는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이 되지 않은 분이 운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 가입하고 계시는 보험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참조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 하고 있지 않은 분이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렌트카등을 운전 하고자 할 경우, Non-Owner Policy가 있습니다. 이 보험은 대인/대물 배상만을 cover하며, 6개월 보험료가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므로 문의 하시면
운전 경력등을 확인후 가격을 드리겠습니다.

3. 렌트하신 차량을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렌트카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Additional Driver로 등록을 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렌트카 회사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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