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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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Deductable 질문

이재환 0 2354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Deductible을 $500으로 설정을 하셨다면 $500 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부담하셔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만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참조로 저의 경험에 근거한 사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로 보면 보험 가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가급적이면 Deductible을 적게 하고자 합니다. 물론 큰 사고이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가령 Deductible을 $500으로 설정 해 둔 상태에서 6개월 보험료를 가장 일반적인 $500, 본인 과실에 의한 수리비용도 가장 일반적인 $1,000 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이를 보험회사에 Claim하게 되면 실질적인 보상은 Deductible $500을 제외한 초과분인 $500 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3년간 보험료가 최소한 30% 인상이 된다는 점인데, 다음 3년간의 순수 보험료 인상 금액은 " 6개월치 보험료 $500 X 30%인상 X 6 (3년간 지속되므로)= $900 " 이 되어 오히려 $400 정도 손해가 됩니다.

이에 저는 대부분의 고객분들께 평소에 보험료도 적게 내시고, 동시에 가장 현실적으로 하기 위하여 Collision의 경우에는 $1,000으로 하실 것과,  Comprehensive의 경우에는 $500  또는 $1,000으로 하시되 반드시  저희 Farmers만의 Feature인 "유리 파손시의 Deductible $100 Option" 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Comprehensive 항목중 가장 흔한 것이 Windshield의 파손이었으며, 이 경우에는 파손 부위의 길이가 Dollar 지폐 보다 작으면 무상 수리, 그보다 더 클 경우 100불만 부담하시면 어떤 유리라도 새것으로 교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Comprehensive의 경우에는 보상 금액에 상관없이  보험 Claim을 하더라도 보험료 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Deductible을 올림으로써 인하시킨 보험료를 오히려 대인/대물 배상의 한도를 높이는 쪽으로 활용 하심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인것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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