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이재환 파머스 종합보험은 메이저 보험 대행사로서 샌디에고 교민 여러분들에게
무료보험상담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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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파머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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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이재환 0 2634
다음과 같이 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첫째, 제 쪽에서 추가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는지요? (제 보험회사에서 친절하고 체계적인 안내를 해 주질 않네요.)
-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Claim 절차대로 사고 Report를 하시면 됩니다.

2. 둘째, 상대편 운전자가 잡혔는지, 보험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보험회사인지 현재까지도 제가 알 방법이 없는데요, police report가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지요? 제가 경찰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야 되는건지? police report는 우편으로도 오는지? (제가 사는 곳과는 5시간 이상 떨어진 곳 이라서요...)
- 이미 보험회사에 사고 보고를 하셨다면 보험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보험 Agent 또는 Claim Adjuster와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3.셋째, 제 보험은 UM/UIM cover가 되는데요, 혹시 상대방이 무보험 운전자로 판명되는 경우 제 손해(차량, 노트북 파손, 휴가일정 취소에 따른 물적 손해, 차량내 물품 손해, 교통/통신비, 약값 등등)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차량 손해(2001 Toyota Camry 84,000 마일) 인데요, 폐차 판정시 어느 정도까지 보상금이 나오는지요? 딜러에서 동일한 수준의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나 될 지 걱정입니다.
-무보험 운전자로 판명이 되는 경우에는 귀하의 차량과 병원비(약값 포함)에 대해서는 Fully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의 보상 가격은 현재의 시중 가격이 되겠고요.( deductible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개인 물품의 파손 등의 기타 Loss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Cover 되지 않으며, 이는 상대방을 확인한 후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소송등의 법적 절차가 따라야 합니다.

넷째, 지금 제가 렌트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제 제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렌트비용이 계좌에서 빠져 나가고 있던데요, 제 보험회사에서 추천하는 렌트회사를 이용하고 있고 보험회사에 상의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렌트회사에서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거라고  했는데, 상대편 운전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일이 꼬인 건지 어쩐건지 참 황당 합니다. 이런 식의 일 처리라면 앰뷸런스 비용, 응급실 비용 같은 것도 전부 저에게 비용이 청구될 것 같은 불안감이 앞섭니다.
- 렌트카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동 Coverage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귀하의 보험에 렌트카에 대한 Coverage가 없다면 동 비용은 귀하의 부담이며, 추후에 위에서 말씀 드린 파손 물품대 등과 묶어서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병원비용은 만약 Bill을 받으시면 귀하의 보험회사로 보내시면 됩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 드리면 일단은 모든 내용을 조목조목 적어서 보험회사에 Claim 접수 시키시고, Agent 나 Claim Adjuster와 긴밀한 접촉을 계속 가지시면서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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