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이재환 파머스 종합보험은 메이저 보험 대행사로서 샌디에고 교민 여러분들에게
무료보험상담을 운영합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1-858-650-0300 로 문의하여 주셔도
상담가능합니다.


이재환 파머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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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 관련 정보

이재환 0 2858
주택 보험은 일반적으로 1) Homeowners Policy 2) Contents Policy 3) Renters Policy로 크게 구분됩니다. 아래에 각각의 Policy에 대한 Coverage 위주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1) Homeowners Policy
실제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험으로써, Coverage는 크게 Dwelling, Personal Property, Loss of Use, Personality Liability, Guest Medical등이 있는데 각각의 Coverage는 다음과 같습니다.

- Dwelling : 주택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로써, 쉽게 설명하자면 주택 재건축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Policy상의 Dwelling Coverage 금액을 실제 건물 면적으로 나누어 보면 Sq. Feet당 금액이 계산 되는데 그 금액이 $150 미만이면 최소한 $150/sq.ft까지 될수 있도록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 전소되었을 경우를 가정 하면 Sq.Ft당 $150 미만의 보험 보상액으로는 집을 완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Farmers에서는 San Diego County의 주택 재건축 비용을 최소 $150/sq.ft으로 하고 여기에 다시 추가로 25%를 Extend하는 옵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Personal Property :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모든 개인 소유물, 즉 가구, 전자제품, 의류, 식기류, 귀중품, 등등에 대한 Coverage로써 일반적으로 Dwelling금액의 75%까지 Cover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Personal Property에 대한 Loss가 발생 했을때 보상을 1) Brand New 제품으로 보상 받는것과 2) 현재 시점에서의 중고품에 대한 시중가격으로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Brand New 제품으로 보상 받는것과 중고품 가격으로 보상 받는것의 보험료 차이는 월 약 $5~$10 수준입니다.

- Loss of Use : 화재나 기타 Loss가 발생되어 당분간 호텔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생활해야 할 때의 생활비 명목으로 일반적으로 Dwelling 금액의 50%까지 지급이 됩니다.

- Personal Liability : 교통 사고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이 비고의로 타인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혔을 때를 위한 Civerage로써 저희 Farmers는 $100,000 을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300,000 은 $20/year, $500,000은 $35/year만 추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 Guest Medical : 댁을 방문한 손님이 집안에서 다쳤을때 치료비를 Cover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인당 $1000 또는 $2000의 Coverage가 있습니다.

2. Contents Policy
동 보험은 일반적으로 콘도 소유자에 대한 보험으로써, 콘도의 경우 Condominium Association에서 건물에 대한 보험을 단체로 가입을 해서 화재등의 Loss가 발생했을때 건물에 대해서는 Cover를 하나, 내부의 개인 소유물(Personal Property)과 내부 Decoration (Paint, 벽지, 붙박이 장, 카펫) 등에 대해서는 Cover 하지 않기 때문에 Condo 소유자께서는 동 Policy를 가지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보험료는 Contents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일반적으로 $300/Year 안팎입니다. Coverage는 일반적으로 Personal Property, Loss of Use, Personal Liability, Guest Medical, Unit Building Property등이 있습니다.

3. Renters Policy
주택이나 아파트를 Rent 해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을 위한 것으로써, 대개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Loss가 발생하였을 때, 개인 소유물등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보험으로 Cover를 해 주지 않으며 Owner에 따라서는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동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overage는 위의 Contents Policy와 유사 합니다.

참조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Farmers에서는 위의 보험을 자동차 보험과 함께 가입하시게 되면,
1) Renters Policy의 경우 10%
2) Homeowners, Contents Policy의 경우 18%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최소 2대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Renters Policy나 Contents Policy를 가입하시게 되면 현재의 총액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에서(즉 추가적인 보험료 지출이 거의 없이) Renters Policy나 Contents Policy를 가지실 수 있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Agent에게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상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게 전화 문의나 직접 방문을 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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