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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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는 어느정도로 하는게 좋을까여.

bin 0 1957
안녕하세여.
Bodily Injury 50,000/person,100,000/occurrence
Property Damage 100,000/occurrence 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의료비를 잘 몰라서 Bodily Injury는 모르겠지만, property damage는 필요없이 너무 큰게 아닌가 싶어서여.
상대방의 아주 고급차를 완전히 박살내더라도 값이100,000 이나 하는 차가 흔하지 않을텐데여. 뭐 집하나를 상당히 붕괴시키거나, 동시에 3-4대 차를 들이받아야 저 돈이 필요할거 같은데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여? 보통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여?
주정부의 미니멈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느정도인가여?
지금 liability에 $450/yr이 나가고 있는데, 한도를 반정도로 낮추면 프레미엄이 많이 낮아질까여?

아 그리고 사고를 내서 상대차를 liability로 처리(보상)했다면, 보험료가 올라가나여?(너무 당연한가)
오래전 답변하신것중에 750불 미만 collision처리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상대방 차를 고치는데 드는돈에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해서여? 그럼 한 1000불이내로 상대방차를 고칠수 있으면 상대방에게 그냥 돈을 주는게 나은건가 해서여?
아 그리고 이 $750 규정(?) 어느보험사나 마찮가지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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