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이재환 파머스 종합보험은 메이저 보험 대행사로서 샌디에고 교민 여러분들에게
무료보험상담을 운영합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1-858-650-0300 로 문의하여 주셔도
상담가능합니다.


이재환 파머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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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 관련 답변

이재환 0 1850
안녕 하세요?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선 본 답변은 저희 Farmers의 경우에 한한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대물 배상에 있어서, 그 한도가 $50,000과 $100,000일때의 보험료 차이는 6개월에 약 $10 정도 입니다. 따라서 제 소견은 그 차이가  많지 않다면 $100,000으로 하심이 좋겠습니다만, 결정은 귀하의 몫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에 문의 하셔서 위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의 차이를 확인해 보시고, 아울러 대인 배상 금액 한도를 $100,000 per person, $300,000 per occurence로 했을때의 보험료 인상 정도가 얼마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6개월에 $30 정도 차이가 날것입니다.

3) California 보험국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 한도는 대인 배상이 $15,000/$30,000 이며, 대물배상은 $5,000입니다. 현재 소지하고 계신 보험의 한도를 이러한 최소한도로 낮출 경우 보험료의 차이는 6개월에 약 $60 정도일것으로 판단합니다.

4) 본인 과실의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전체 금액(본인및 상대방 차량 수리비, 렌트카, 병원비 등등)이 $750 이상이면 ( 동 한도는 캘리포니아내의 전체 보험회사가 동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최소 30% 이상 인상됩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보험회사사 지불하는 금액이 $750미만이면 보험료의 영향은 없다는 말도 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정도의 사고 발생시 본인 과실이라면 본인및 상대방 차량의 수리 견적을 먼저 받으시고나서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의 에이전트와 상의 하셔서 Claim을 하실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이며, 참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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