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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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Umbrella Policy

이재환 0 3058
안녕 하십니까?
오늘은 Umbrella Policy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가령 귀하께서 본인 소유의 집 한채와 자동차 2대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Liability Coverage 한도가 자동차 보험의 경우 $10만/Person  $30만/Occurance 이며, 주택보험은 $30만이고, 또한 귀하의 총 자산은 $100만 정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직계 가족의 과실(고의가 아닌)로 대인 배상이 약 $100만에 달하는 큰 사고를 냈다고 가정했을때, 보험회사는
1) 자동차 보험의 경우 상대방 한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까지만 배상하며
2) 자동차 사고가 아닌 다른 경우이면 주택보험에서 약정된 $30만 까지만 배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재정적인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 동 Umbrella Policy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Umbrella Policy상에약정된 한도내에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산이 비를 맞지 않게 해 주듯이 Umbrella Policy가 재정적인 손실로 부터 귀하를 보호해 드리는것입니다.

Umbrella Policy의 최소 한도는 $100만이며, 그 위로 $200만, $300만 등등의 여러가지의 한도가 있는데, 자신의 총 자산 규모보다는 한단계 높은 수준의 Umbrella를 가지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보험료는 한도가 $100만 되는 Umbrella Policy의 경우 주택 1채와 자동차 2대를 Cover하기 위해서는 연간 $253 즉, 월 $21 정도이면 동 보험에 가입 하실수 있습니다.

저희 Farmers의 경우, 동 Umbrella Policy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요구조건이
1) 자동차 보험의 경우 대인 배상은 $25만/Person, $50만/Occurance 이어야 하며,
2) 주택보험(또는 Renters Policy)의 경우에는 Personal Liability 한도가 최소 $30만 이어야 합니다.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자녀를 두신 분이나, 집에 애완견을 두신 분,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심각하게 고려 해 보실것을 진심으로 권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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