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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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니다.

이재환 0 1777
안녕 하세요?
사고로 인해 다치시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하신 내용상으로 미루어 보아 제 판단으로는 귀하의 과실로 판정이 될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귀하에게는 비보호 우회전의 경우이고 상대방에게는 직진의 경우이었으므로 직진 신호를 받고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설령 상대방의 신호가 Yellow 이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과속에 대해서도 말씀 하셨는데, 이 또한 목격자나 어떤 증거, 또는 경찰의 Report가 없으면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듯 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사고 정황을 통보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보험회사에서 상호 확인된 내용으로 합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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