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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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이재환 0 2323
안녕 하세요?
일반적으로 남의 차량을 운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주인이 사전에 허락을 한 경우에는 Permissive use라고 하여 그 차량의 보험으로 Cover가 됩니다. 물론 그 차량의 보험 한도 내에서만요. 즉, 사고로 인해 대인/대물 배상이 그 차량 보험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배상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귀하의 말씀 처럼 빈번히 운전해야 할 사정이시라면 여자 친구분과 함께 운전자로 등록을 하심이 좋겠습니다. 이 경우의 보험료는 두분중에서 운전 경력이 짧거나 운전기록이 나쁜 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또 하나의 방법은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으신 경우에는 "Non-Owner Policy"라는 보험을 가입 하시면 그 보험으로 아무 차량이든 운전이 가능 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참조 하실 사항은 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여자친구의 보험이 1차, 그리고 귀하의 Non-Owner Policy가 2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허은 대인/대물/Medical만 Cover되며 자차에 대한 Cover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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