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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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판매시, 절차, 보험의 문제 등 질문이요.

이재환 0 3241
안녕 하세요?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고차를 팔기 위한 절차는
1) 먼저 Smog Test를 하셔야 하는데 대상 차량은 4년 이상이 된 차량에 한합니다. 따라서 9년된 차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로 9년된 차량에 대해서 최근에 Smog Test를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Smog Test Certificate는 90일간만 유효 합니다.
2) 그리고 차량을 구매 하시는 사람이 Smog Test를 직접 가서 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Smog Test 도중에 중대 결함이 발견될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Seller가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차량을 구매 하시는 분이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3) 차량을 넘길 때에는 현재 가지고 계시는 Pink Slip ( 자동차 Title) 상에 Sign을 하셔서 Smog Test Certificate와 함께 구매자에게 드리면 됩니다.
4) 그러나, Pink Slip은 상/하단이 절취가 기능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반드시 상단 부분은 절취를 하셔서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서 뒷면에 적힌 DMV 주소로 직접 우송을 하시면 됩니다.
5) 자동차를 넘기신 이후에 사고가 발생 하면 등록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댁의 잘못은 업습니다. 단, 차량을 넘기는 시점에서 차량을 구매 하시는 분이 자기 본인 명의로 된 보험에 가입되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차량을 구매 하시는 분이 차량을 인수하시는 시점에서 어떤 차량이든 본인 명의의 보험이 없으면 차량을 넘기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 중고자동차를 두어대 처분할까하는데요,
> 하나는 2년된차고 하나는 9년된 차거든요.
>
> 중고차를 팔려면, 사는 사람에게 뭐를 받아야 하고, 저는 뭐를 줘야하나요?
>
> 그리고, smog check관련된 질문인데요,
> 이거 팔려고하면, smog check를 반드시 받아서 통과해야 팔수있나요?
> 혹시 사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냥 돈만 받고, 핑크와 차를 넘기면 되나요? 만약 등록이 이전되기전에 그사람이 사고를 내면, 제가 책임이 있나요?
>
> 질문이 좀 많습니다.
>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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