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안녕 하세요?
가끔씩 차량의 파손정도는 아주 미약한데 보험회사로 부터의 보상금액을 더 받으려는 명목으로 과잉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그런 편지를 보내곤 합니다만, 의사의 소견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험 회사에서는 완치될 때 까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소견이 그러하다면 치료는 계속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상대방 100퍼센트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 뒤에서 받혀서 목이 아파서 한달쯤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 잘 안낫네요
> 그래서 조금더 다닐생각인데
> 상대방보험에서 자기 100퍼센트 과실이지만
> 견적이 얼마 안나왔으니
> 치료를 빨리 끝내라 이런 편지를 받았었는데
> 무시하고 계속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
> 제가 동승자여서 자동차 보험은 없고
> 당시 그냥 일반 보험만 있었는데
> 만약 상대방보험에서 돈안준다고하면
> 그냥 제 보험으로 처리할수도 잇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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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차량의 파손정도는 아주 미약한데 보험회사로 부터의 보상금액을 더 받으려는 명목으로 과잉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그런 편지를 보내곤 합니다만, 의사의 소견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험 회사에서는 완치될 때 까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소견이 그러하다면 치료는 계속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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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100퍼센트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 뒤에서 받혀서 목이 아파서 한달쯤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 잘 안낫네요
> 그래서 조금더 다닐생각인데
> 상대방보험에서 자기 100퍼센트 과실이지만
> 견적이 얼마 안나왔으니
> 치료를 빨리 끝내라 이런 편지를 받았었는데
> 무시하고 계속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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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동승자여서 자동차 보험은 없고
> 당시 그냥 일반 보험만 있었는데
> 만약 상대방보험에서 돈안준다고하면
> 그냥 제 보험으로 처리할수도 잇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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