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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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바로 아래글 작성한 사람입니다.

이재환 0 2547
안녕 하세요?

1. 일전에 작성하신 아래의 내용에서 보면 현재의 보험이 Full Coverage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궁금한 사항은 현재의 보험에 Rent Car에 대한 Coverage는 없으나 자차의 Damage에 대한 Coverage는 있으신지요?
1) 만약 자차에 대한 Coverage가 있으시다고 하면,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를 통해서 폐차를 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차량의 현재 가격에서 Collision Deductible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보상 받게 되며, 추후에 Deductible 금액도 돌려 받게 됩니다.
2) 그러나 만약 자차에 대한 Coverage가 없으시다고 하면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로 부터는 보상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상대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2. 그리고 Police Report는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발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이시면 사고의 처리를 위해서 당연히 변호사도 그 Report를 발급 받아야지요. 변호사는 Medical 비용뿐만 아니라 차량의 수리비용 관련 사항까지의 일체를 보상 받도록 해야 하니까요. Anyway, 우선은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하셔서 사고 Report 사본을 받으시고, (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자차 보험이 없으실 경우) 그 Report에 나와 있는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험에 자차의 Damage에 대한 Coverage가 있으시다고 하면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와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Medical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Medical Coverage가 있으신지요? 그렇다고 하면 병원 치료비등은 우선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시면 되고, 만약 없으시다고 하면 이 또한 상대 보험회사를 통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상이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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