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상용비자 입국시 자가차량/렌트카 문의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문의 내용의 확인을 이제야 한 관계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에 관계없이 차량을 소유하거나 Rental Car를 빌리는 것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여권과 한국 면허증,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됩니다.
2. 보험 가입
- 차량을 소유 하실 경우는 운전하실 모든 분의 한국의 운전경력 증명서를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영문으로 발급 받아 오셔야 한국의 운전 경력이 인정됩니다.
- Rental Car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Rental Car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시든지, 또는 Rent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면 책임보험(즉 대인/대물 배상)에 한해서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자차에 대해서는 Rental Car 회사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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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월에 미국여행을 계획중인 한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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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b2 비자 혹은 무비자 로 입국할 경우,
> 차량 소유가 가능한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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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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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소유와 렌트의 경우, 모두 운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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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의 확인을 이제야 한 관계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에 관계없이 차량을 소유하거나 Rental Car를 빌리는 것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여권과 한국 면허증,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됩니다.
2. 보험 가입
- 차량을 소유 하실 경우는 운전하실 모든 분의 한국의 운전경력 증명서를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영문으로 발급 받아 오셔야 한국의 운전 경력이 인정됩니다.
- Rental Car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Rental Car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시든지, 또는 Rent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면 책임보험(즉 대인/대물 배상)에 한해서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자차에 대해서는 Rental Car 회사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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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월에 미국여행을 계획중인 한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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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b2 비자 혹은 무비자 로 입국할 경우,
> 차량 소유가 가능한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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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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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소유와 렌트의 경우, 모두 운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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