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이재환 파머스 종합보험은 메이저 보험 대행사로서 샌디에고 교민 여러분들에게
무료보험상담을 운영합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1-858-650-0300 로 문의하여 주셔도
상담가능합니다.


이재환 파머스 보험
7825 Engineer Rd. Suite 205-C ( 성모병원 건물 2층 ),
San Diego, CA 92111


Tel: 858-650-0300
Fax: 858-650-0308


E-Mail :
jhlee1561@yahoo.com 또는
jlee11@farmersagent.com

다시 질문합니다.

kenny 0 1944
제 상황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이 차는 캘리포니아 정식 등록 차량이고, 현재 가주 dmv에 정식 운행 정지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차를 몰고와서 캐나다에 체류중 배기가스 검사 노티스가 와서
가주에 운행정지를 신청한 것이지요. 캐나다에 차가 있는 상태지만 차를 쓰지 않으
니 운행정지 신청은 문제 없었고요.

여하간, 운행정지 중인 차를 소유주가 운행신고를 하면 dmv에서 3일(?) 유효한 임시 운행 허가증을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배기가스 검사를 받고
emmision pass certi. 를 첨부하면 정식운행증(tag)을 발급해 주고요.물론 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하겠죠.

1. 이런 경우 대리인이 가서 운행 신고를 해도 되는지
2. 임시 운행 최대 유효기간
3. 임시 운행증으로 가주에서 배기가스 검사받고, 다시 캐나다에서 6개월정도
    운행할 때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참고로 미국 등록 차량은 1.여행(방문) 2. 유학(단기거주) 등은 그 기간내에 캐나
다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하여 임시 운행증만 있으면 여기서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