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이재환 파머스 종합보험은 메이저 보험 대행사로서 샌디에고 교민 여러분들에게
무료보험상담을 운영합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1-858-650-0300 로 문의하여 주셔도
상담가능합니다.


이재환 파머스 보험
7825 Engineer Rd. Suite 205-C ( 성모병원 건물 2층 ),
San Diego, CA 92111


Tel: 858-650-0300
Fax: 858-650-0308


E-Mail :
jhlee1561@yahoo.com 또는
jlee11@farmersagent.com

답변입니다.

이재환 0 3012
안녕 하세요?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동차 보험은 "보험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차주가 동승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허락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차주의 보험 한도 이내에서 Cover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Rental Car인 경우에는 해당 Rental Car의 약관에 차를 빌린 사람 이외에는 운전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다면 운전자로 등록이 되지 않은 분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차량을 Rent 할 때에는 운전가능한 사람은 반드시 운전자 List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 부담하셔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서
1) 사고 당시에 개인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다면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처리하게 하시고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시든지
3) 또는 금액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셔서 협상을 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여기에서 협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약관이 그러하다면 변호사를 사용해도 전액 삭감은 안될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선은 당시에 차를 빌리신 분께 연락을 해서 상대 Rental Car 회사의 모든 정보( 회사이름, 주소, Rent 계약서 번호, 사고처리 금액등등)를 파악하셔서 위 1)~3)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제가 차량사고로 곤경에 처해있는데 도움받을 곳이
> 마땅히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제가 올해 5월경에 라스베가스에서 간단한 접촉사고가있었습니다
> 그렇게 심한 사고는 아니었구요 저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였고
> 문짝부분이 살짝 긁히고 들어간정도
> 그때 당시 저는 샌프란에 살고있었고 친구들과 여행중이었습니다
> 차는 렌트카였고 저와 충돌한 차량은 미국인이었습니다
> 경찰을 불러서 사건경위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결하고
> 샌프란으로 돌아와 차를 반납하고 렌트카회사에서 문제없다고 하여서 일이 잘 해결됬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있었습니다
> 저희가 보험도 맥시멈 3일동안 보험료만 250-300불정도?(한도가 10억정도까지 보상되는 제일 쌘 보험)이었기에 별 걱정하지않았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차를 빌린 차주는 제 친구(저와같이 여행간)였고
> 사고날 당시 운전자는 저였습니다
> (장거리 여행이다보니 운전자를 바꿔가면서 했습니다)
> 렌트카회사에 차를 반납할당시 사건경위서 작성한것도 다 보여주고 했기때문에
> 운전자가 달라도 별 문제가 없나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 그런데 그당시 차를 빌렸던 제 친구한테 메일이와서 운전자가 달라서
> 보험이 적용되지않으니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할수 없다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이게 3개월정도 전.. 그래서 저흰 바로 그래서 우리가 비용해야 되는 부담이 얼마냐
> 왜 그당시 얘기해주지 않았나 등의 내요을 써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 저희 연락처도 다 알고해서 급한일이면 연락이 올줄 알았습니다
> 그러고 한참동안 답장이 없어서 또 잊고 살았습니다
> 그당시 여행간 일행이 총5명인데 차량을 빌린친구(일본인 현재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을 포함 다 고국으로 돌아가 저만 미국에 있고
> 다들 뿔뿔이 흩어져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친구로부터 또 다시 같은내용의 메일만 날라왔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 그래서 다시금 걱정이 들어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
> 1. 메일내용을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던지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야하는건가요?(뭐에 대해서 싸워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차 수리비용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들거같기도하고..)
>
> 2. 이제 한달뒤면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당시 같이 여행갔던 친구들도
> 다 뿔뿔이 흩어져있어서 어떻게해야 참 난감합니다 그 보험회사 연락처도 모르겠고
> 렌트카 번호도 모르겠고.. 메일 답장을 보내도 답변이 없고 참 답답합니다..
> 이럴경우 저는 한푼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가 수리비용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
> 3. 만약 변호사를 고용해서 싸우게 되면 차를 빌린 차주(일본인친구)가 고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사고를 낸 제가 고용해야되나요? 보험회사가 차주하고만 컨택하고 있는 상황이라..
>
> 영어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보낸 메일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n investigation into the facts surrounding the above captioned accident has revealed that a viol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 of the rental contract with DTG operations. Inc. has occurred. Premised upon the violation of the contract, we are hereby advising you that we are RESERVING OUR RIGHTS with respect to the indemnity obligation normally provided to renters and authorized drivers who abide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rental agreement. In addition, we are advising you of our right to seek reimbursement of any claims paid on your behalf.
>
>
> A violation occurred because of an unauthorized driver. Please refer to the rental agreement for verification of these conditions.
>
>
> All of DTG Operations, Inc. obligations under the rental agreement, including the indemnity provision,may be void if the vehicle is used or operated in violation of the contract. It is, of course, understood that you do not waive any of your right under the contract.
>
>
> Please advise your personal automobile insurance carrier of this clime immediately. We request that you have your insurance company contact the undersigned upon receipt of your notification to them of this matter. In the event you do not have personal automobile coverage, you may wish to consult with legal counsel to protect your intere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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