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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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질문드려요,

승현 0 2891
2월 21일 차를타고 장을보러 가던 중 로컬에서 차사고가 났어요, (35마일존)
제가 옆에 잠깐 시선을 두고 있다가 앞에차가 슬로우 다운하는 것을 보지못하고 그대로 들이박은 사고였는데요, 제가 박기직전에 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제차는 왼쪽 앞 범퍼가, 앞에차는 뒷쪽 오른쪽 범퍼가 주저앉았어요, 그 후 경찰이 왔고 상황설명을 저와 상대방에게 듣고는 저에게 Inattention 티켓을 줬습니다.(앞차에는 아시안 베트남계<?> 외국부부가 타있었습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차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그 후로 상대방측은 차를 몰고 돌아갔고 제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토잉을 한후 근처 collision에 갔다 놓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몇일 후 제차를 폐차하겠다는 전화를 주었구요, 그리고 상대방은 ER에 갔다왔고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으니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찰받아보겠구나 하고 생각은 하고있었지만 그래도 사고가 났던날 당시 서로 외관상으로 다친곳은 없었고 경찰도 리포트로 no injury라고 적더군요. 참고로 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5일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왔었는데 상대방쪽은 아직도 병원에 있고 그쪽분들이 교통사고 전문으로 꽤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저를 고소했다고 하더군요, 제 보험회사에 coverage는 10만불까지라 하구요, 그이상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비용은 제가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제가 사고 직후 경찰에게 받은 Collision exchange of information에서 상대방 이름을 검색해보니, 직업이 포커플레이어에 몇년전 강도와 스토킹 그리고 불법침입으로 로컬뉴스에도 기사가 여러개 났었더군요, 그래서 생각이 든게 그렇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왠지 잘걸렸다하고 저와 제식구들을 완전히 거덜낼려고 작정한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해졌습니다.
물론 제 보험회사에서(파머스) 과다청구인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겠지만
만약 10만불 커버리지가 넘어가면 저또한 변호사를 구해야할까요 아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께서 하고계시는 음식점 사업이 경기가 안좋은 탓에 지금 가족들 모두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요, 아 참고로 제 신분은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차보험은 아버지 밑으로 제가 들어가있구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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