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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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할증료에대해궁금합니다

이재환 0 4221
안녕 하세요?

1. 사고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보험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고로 인해서 차량만 파손되었고 동시에 보험회사가 부담한 금액이 $750을 초과하게 되면 약 30% 인상된 상태에서 3년간 유지되며, 만약 차량뿐만 아니고  사람도 다친 경우에는 약 5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Full Coverage는 상대방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과 자차 보험을 함께 가입한 경우를 말하는데, 명심하셔야 할 사항은 보험회사가 무한으로 보상해 드리는 "Unlimited Coverage"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대인/대물, 자차보험등을 가입하고 계시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와 합의된 한도 이내에서만 보상해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Coverage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가급적이면 대인/대물 배상의 경우에는 한도를 증액하시더라도 보험료의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현재의 Agent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제가 앞차의 후미면을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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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제책임이 90프로 이상이라고하는데 보험든지 1달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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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디턱터블이 1000불이엿습니다
>
> 제차는 bmw이엿으며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하여 폐차하고 중고차값을 준다고 합니다
>
> 이럴경우 할증이 되는지와 된다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사고는 이번 한번뿐입니다 면허는 이번년도 2월에 땃습니다
>
> 그리고 풀보험이란게 정확히 어떤게 포함되야 풀커버린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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