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안녕 하세요?
"본인의 과실로 (지형,지물)에 의해 차량이 훼손되었다"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댁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1)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자차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Deductible만 댁에서 부담하시면 되고, 그 Deductible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2) 그러나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자차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면 자차의 파손에 대해서는 100% 댁의 비용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제게 전화를 주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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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과실로 (지형,지물)에 의해 차량이 훼손 되었다면
> 차량 수리비는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것입니까?
> 궁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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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과실로 (지형,지물)에 의해 차량이 훼손되었다"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댁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1)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자차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Deductible만 댁에서 부담하시면 되고, 그 Deductible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2) 그러나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자차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면 자차의 파손에 대해서는 100% 댁의 비용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제게 전화를 주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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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과실로 (지형,지물)에 의해 차량이 훼손 되었다면
> 차량 수리비는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것입니까?
> 궁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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