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Medicare)



이재환 파머스 종합보험은 메이저 보험 대행사로서 샌디에고 교민 여러분들에게
무료보험상담을 운영합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1-858-650-0300 로 문의하여 주셔도
상담가능합니다.


이재환 파머스 보험
7825 Engineer Rd. Suite 205-C ( 성모병원 건물 2층 ),
San Diego, CA 92111


Tel: 858-650-0300
Fax: 858-650-0308


E-Mail :
jhlee1561@yahoo.com 또는
jlee11@farmersagent.com

후진차량이 제 차의 오른쪽 휀더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재환 0 3868
안녕 하세요?
문의 내용 확인이 늦어서 이제야 답을 드립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상 그와 같은 상황 즉, 상대방이 유턴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셨으면 댁에서도 안전 거리를 확보하여 기다려 주셔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신속하게 처리를 해 드려야 하는데, 이유없이 너무 시간을 끄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우선은 댁의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하여, 댁의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물론 차량의 수리 금액이 해당 차량 보험에 규정된 Deductible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렇게 처리를하실 경우에는 댁의 자동차 보험에 규정된 Deductible을 차량 수리후 찾으실 때에직접 부담하셔야 하며, 그 금액의 대부분을 상대방 보험회사로 받아서 추후 되돌려 받으시게 됩니다.

2. 또다른 방법은 California 주정부의 보험국에 상대방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전화나 On-line상으로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통상 불만 접수후 7~15일 이내에 보험국으로 부터 조치 결과를 연락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주 보험국의 웹사이트는 www.insurance.ca.gov 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상단 Menu에서 Consumers를 클릭하시면 File a Complaint라는 Link를 찾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불만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답답한 사안이 있어 여쭤봅니다.
>
> 1차선 도로를 달리던 도중, 맞은 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멀리서 유턴을 시도하는
>
>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은 도로가 좁아 유턴을 하지 못하였고, 도로의
>
> 바깥쪽에서 도로와는 직각으로 선 채 (T자 형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듯 합니다.
>
> T의 윗부분이 도로의 진행방향이라면, 아랫부분이 상대 차량이 서 있던 방향입니다)
>
> 대기중이었습니다. 저는 정상 속도로 주행하다 해당 차량을 본 뒤 속도를 줄였고,
>
>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저속으로(15마일 정도 되었던 듯 합니다) 접근하였
>
> 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대 차의 배후에 거의 접근했을 때, 상대 차량이 돌연 후진을
>
> 해왔고 제 차의 조수석 조금 앞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속도를
>
> 많이 줄인 상태라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제 차의 수리비가 3000달러 정도
>
> 견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
>  문제는 상대의 차가 오토존이라는 회사 소유의 차량이며, 운전자는 피고용인으로
>
> 업무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법적 배상의무가 회사에 있는지 운전자는
>
> 제 차가 자신의 차량을 Rear-Ended 했다고만 보고를 한 채 일체의 연락을 거부
>
>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보험사 역시 그리 크지 않은 업체인지 업무의 처리에 소극
>
> 적이며 아직 상대 운전자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접촉 당시의 상황
>
> 을 증거로 남기지 못하였고, 또 대인피해가 없었던지라 경찰 리포트를 받지도
>
>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차량의 피해를 통해 두 차가 어떻게 충돌하였는지를 증명할
>
>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제 차의 범퍼 전면은 매우 깨끗하며, 우측 범퍼 후방으로
>
> 부터 휀더, 그리고 휠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피해가 남아있습니다).
>
>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런 경우에는 100퍼센트
>
> 상대방의 과실이 나오는 듯 한데 정말로 그러한지, 만일 상대 보험사가 100퍼센트
>
>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응책이 있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
>
> 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