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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남의차 운전시 사고

이재환 3 3154

안녕 하세요?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사고f를 내신 경우에 상대방의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 우선적으로 댁의 자동차 보험이 아닌 운전하신 차량의 보험으로 배상을 하게 되며,

- 운전하신 차량의 보험이 상대방의 피해 금액을 전액 Cover 하기에는 부족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댁의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적인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하신 차량의 보험이 "타인의 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 이 부분은 운전하신 차량의 보험 가입자 분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댁의 자동차 보험으로 상대방의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상이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3 Comments
깍은밤 2019.11.22 15:02  
답변감사합니다.  말씀대로라면 보험들때 제차를 이용할지 안할지 모를 가족친척들
이름을 만일을 대비하여 운전자에 죽 나열하여 보험료를 올리느니 필수운전자만 등록하는것이
나아 보입니다.  그렇읍니까?
타인의 운전을 허용하지 않는경우라면 보험약관에 영문으로 어떤식으로 나타나 있읍니까?
이재환 2020.01.03 12:34  
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이 늦었습니다.
댁의 자동차 보험에는 차량을 항상 운전하시는 직계 가족분들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즉, 같은 집에 거주하시는 운전자분들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 약관에 Insured(피보험자)에 대한 정의를 확인해 보세요. Permissive Driver에 대해서, 즉 차주가 허락을 한 경우에 운전을 하게 되는 제 3자를 Permissive Drive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운전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명기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재환 2020.01.03 12:38  
그리고 보험 회사에 따라서는 Permissive User Liability Limit이라고 해서 Full 또는 Limited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Full로 되어져 있으면 대인/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댁의 보험 약관상의 한도 이내에서 Full로 보상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ermissive Driver로 인한 사고 발생시 대인/대물 배상을 전혀 하지 않거나 또는 Limited 즉 아주 제한적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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