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건이네요.
그러나 전혀 걱정 하시지 마시고,다음의 답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은 동 소송이 Small claims court에 File 된 것인지, 아니면 Seperior court에 File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 바랍니다.
2. 만약에 Small claims court ( 금액이 $5,000 미만일 경우가 여기에 해당됨)에 File된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등의 절차는 필요 없으며, 본인이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본인의 고의가 아니고 운전 미숙에 의한 것임을 말씀 하시면 이러한 소송은 기각될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판정되어 얼마이든 배상 판결이 나더라도 그 결정된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보 하시고, 그러면 사고 당시 가입하고 계시던 보험회사는 Liability 금액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3. 그러나 만약에 동 소송이 Superior Court에 File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배상 판결이 나더라도 보험회사가 Liability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 하여야 하므로, 위 2)항처럼 보험회사에 판결내용을 통보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 소견은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닌듯 하므로 너무 심려치는 마시고, -위의 2)항의 경우가 맞을것 같은데, 어느 경우이든 - 당당하게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 하시지 마시고,다음의 답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은 동 소송이 Small claims court에 File 된 것인지, 아니면 Seperior court에 File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 바랍니다.
2. 만약에 Small claims court ( 금액이 $5,000 미만일 경우가 여기에 해당됨)에 File된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등의 절차는 필요 없으며, 본인이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본인의 고의가 아니고 운전 미숙에 의한 것임을 말씀 하시면 이러한 소송은 기각될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판정되어 얼마이든 배상 판결이 나더라도 그 결정된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보 하시고, 그러면 사고 당시 가입하고 계시던 보험회사는 Liability 금액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3. 그러나 만약에 동 소송이 Superior Court에 File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배상 판결이 나더라도 보험회사가 Liability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 하여야 하므로, 위 2)항처럼 보험회사에 판결내용을 통보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 소견은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닌듯 하므로 너무 심려치는 마시고, -위의 2)항의 경우가 맞을것 같은데, 어느 경우이든 - 당당하게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