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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한인회 정관 수정안 통과

중앙일보 0 7564 0 0
기존 내용 골격 유지
 문제된 조항만 바꿔
 
 
 샌디에이고 한인회(회장 장양섭)의 정관 수정안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통과됐다.
 한인회는 지난 11일 한인회관에서 2007년도 시무식을 겸한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갖고 상정된 정관 수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날 상정된 정관 수정안은 지난해 11월30일 열린 공청회에 발표된 최종안과는 달리 기존 정관의 내용과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문제가 된 일부 조항만 현실에 맞게 바꾼 것이다. 당초 공청회 때 발표된 수정안은 8개 장에 44개 조로 짜인 기존 정관과는 달리 10개 장에 45개 조 76개 항으로 구성돼 있어 기존 정관과는 골격부터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정성오 정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정안 상정 설명을 통해 “정관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을 기초로 공청회 때 제기됐던 문제점을 참작하고 현 회장단과 협의를 통해 이번 상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 통과와 함께 발효된 정관 수정안은 기존 정관에서 19개 조항이 수정됐다.
 가장 큰 특징은 회장선거 시 일정 부분 이사들의 ‘동반출마’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정안 제 3장 21조에 따르면 ‘이사회는(당연직 이사, 일반이사)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회장 입후보자와 동반 출마해야 하며 회장후보는 당선 후 동반출마이사수의 25%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사들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다. 기존 정관은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못박고 있으나 수정안은 3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시이사회의 소집요건도 강화됐다. 기존 정관은 ‘회장이나 재적이사 1/3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서면 또는 전언으로 7일 전에 홍보·소집한다’고 돼있으나 수정안은 ‘회장과 함께 이사장이 서명된 서명 또는 전언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수정안에는 법정명령에 따라 ‘한인회 선거일정에 관한 건’이 44조에 첨가됐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는 개회 전 이사 외 인사들의 발언권 문제를 놓고 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회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재덕 전 한인회장, 이세중 전 이사장, 박충길 우정회장 등이 회의 도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용일 이사장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
 한때 고성이 오가는 분위기가 연출된 끝에 이들 세 인사가 퇴장하고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됐다.
 
 
 <사진설명-1>
 정성오 정관위원장(오른쪽)이 수정안 상정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설명-2>
 이재덕 전 한인회장(오른쪽)과 박충길 우정회장이 자신들이 요청한 발언권을 이용일 이사장이 거부하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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