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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 가주 신규 운전면허 신청시 합법 신분도 거주 증명해야

중앙일보 0 1937 0 0
다음달부터 가주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라도 신규 운전면허나 신분증(ID) 신청시 거주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불법체류자만 거주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가주차량등록국(DMV)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1일부터 법안(AB 1465) 시행에 따라 신규 운전면허 신청자들은 거주지 증명서류 2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은 지난해 시행된 'AB 60' 법안에 따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신청시에만 거주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일부터는 보통 면허, 모토사이클, 클래스 C 면허 등 모든 종류의 차량 면허와 신분증(ID) 신규 신청자들도 거주지를 증명해야 한다. 단, 갱신이나 재발급 신청자는 제외다.

거주 증명 서류는 아파트 계약서, 전기·수도·셀폰 등 유틸리티 페이먼트 등 20여 가지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DMV 홈페이지(https://www.dmv.ca.gov/portal/dmv/detail/dl/residency_requirement)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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