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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한인회 분규 더욱 심화

중앙 0 7464 0 0
제28대 한인회장선거를 앞두고 재현된 한인회 분규사태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지난 15일 이세중 이사장이 김남길 한인회장의 탄핵을 거론한데 이어 김 회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세중 이사장을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이 이사장의 해임사유를 “한인회장이 소집할 수 있는 긴급 이사회를 이사장이 소집하려 해 회장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사용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관위장의 자격 무효를 주장,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포사회의 혼란을 야키시켰으며 동포들이 직접 선출한 한인회장의 탄핵은 몇명 이사들이 모이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음에도 이 계획을 언론에 발표, 한인회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이 이사장의 이사회비 미납 등도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정관상 징계사유인 ‘본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이 이사장을 해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한인회 정관 제 40조는 임원 및 이사, 회원의 징계 또는 해임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집행하도록 못박고 있어 이와 관련된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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