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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률 서비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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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률 서비스 업무

경험과 지식의 전문가들이 이민국 서류작성 업무를
도와 드립니다.

- 영주권(eb-2, eb-3) 신청
- h 비자(취업비자) 신청
- l 비자 신분 연장 및 변경
- r 비자
- 가족이민초청 및 영주권 신청
- e-2 (소액투자): 회사설립, 신청, 변경신고
- eb-5 (투자이민): 100만불 또는 50만불 투자
- 스몰 크레임, 공증
- 계약서 작성
- 결혼 신고, 이름 변경
- 이민국고발

tel: 213-241-9335
fax: 323-692-9909

합동 이민 서비스 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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