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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길 한인회장 한인회관 접근금지 해제

중앙 0 14278 0 0
김남길 한인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인회관 접근금지명령이 해제됐다.
 샌디에이고 슈피리어 코트의 스테파니 손택 판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김회장의 한인회관 접근금지 가처분명령(TRO) 심리에서 “김회장의 한인회관 접근 및 한인회 관계자 접촉 금지명령을 최고 3년 동안 연장해 달라”는 원고측의 요청을 “명확하지 않고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시켰다.
 이에 따라 김회장은 이날 판결 이후 곧바로 한인회관 출입이 자유로워졌으며 지난달 12일 이후 금지돼 왔던 한인회 일부 관계자들과의 접촉도 가능해졌다.
 이날 심리에서 원고측 찰스 웰러 변호사는 태권도 9단의 무도인인 김회장이 한인회 관계자들에게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큰 공포와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특히 웰러 변호사는 김회장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6명의 한인회 관계자 중 이세중 이사장, 이묘순 수석부회장, 백헌명 부회장, 이희준 이사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이 밖에 조순길 이사와 지난 6월20일 김회장과 백헌명 부회장과의 주먹다짐을 직접 목격한 부초 가라오케의 대표 나승견 씨를 증인석에 앉혀 그동안 김회장의 언행에서 나타난 폭력적 성향을 손택 판사에게 확인시키려 했다.
 김회장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6명 중 장윤범 이사는 이날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김대환 부이사장은 증언대에 서지 않았다.
 반면 김회장 측 마크 스펜서 변호사는 김회장이 타인에게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펜서 변호사는 김회장의 제자인 조셉 데콘·일라이 콘도 씨와 함께 학부모인 사브리나 리비 씨 그리고 김회장의 부인인 케이시 김씨를 증인으로 세워 김회장이 폭력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조광세 전 한인회장, 김대경 부회장, 그레이스 리 씨와 당사자인 김 회장을 증인석에 앉혔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날 심리는 1시간 반 정도의 점심 휴정시간을 빼고 오후 4시30분경까지 무려 5시간이나 계속됐다. 원고측과 피고측 증인들의 증언을 다 듣고 난 손택 판사는 “원고측 증인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제 3자에게 들었거나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것들”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히고 “그러나 원고측은 이 시간 이후 김회장이 원고측에 대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협적인 언행을 했을 경우, 또다시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심리에서는 양측이 채택한 통역사의 통역내용을 놓고 다소 시비가 일기도 했지만 오후 심리부터는 현직 경찰관으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이희준 씨가 대다수 증인들의 통역을 맡아 그런대로 원만하게 진행됐다.
 김회장은 심리가 끝난 후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내일부터 한인회관에 복귀, 그동안 미뤄진 일들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측의 한 관계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김회장이 한인회관에 들어오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밝히는 등 김회장의 한인회장직 유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원고측의 확고한 의지를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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