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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 INA 245(i))의 발효를 대비해서

이승우 변호사 0 7623 0 0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 INA 245(i))의 발효를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민 변호사로 일하면서 놀라운 사실 중의 하나는 매우 많은 수의 한인들이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미주 한인의 25 퍼센트가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필자에게도 많은 불법 체류자 분들이 전화 하셔서 신분을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해 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대답은 불법체류자 구제 조항이 발효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자마자 전화를 끊어려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민법 개정의 어려움을 수 년간 경험 하신 분들의 낙담하시는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필자는 그때마다 의뢰인들에게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의 발효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 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필자는 이민법 변호사 협회와 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인권 운동가들이 지속적으로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의 발효를 주장하고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민의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때, 의회도 언젠가는 이 조항을 발효시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사실은 대통령 당선자 버락 오바마가 선거 유세 동안 이민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히 역설해온 찬이민주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존 메케인 상원 의원도 공화당에서 대표적인 찬이민주의자라는 사실은 차기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이 발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중앙일보 2009년 1월 13일 판 지면 A-2에 보면 이민 개혁안이 9월에 상정되고 내년 3월에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이 개혁안은 여러 정치적 정황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안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이 2001년 4월 30일로 효력을 상실한 후, 거의 10년 가까이 이 조항의 재발효가 없었다는 사실도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의 재발효 가능성에 훨씬 더 무게를 실어 줍니다. 그러면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먼저 염두해 두어야할 것은 이 조항의 발효가 모든 불법 체류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항은 단지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만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180 일 이상 불법 체류를 한 외국인은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 이러한 불법 체류자들은 모국에 돌아가서 미영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 체류한 사람은 3년동안 미국 입국이 거부되고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사람은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거부된다는 또 다른 조항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이 곧바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발효될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은 180일 이상 불법 체류를 한 외국인은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면제 조항입니다. 따라서 고용을 통한 이민인 경우, 불법 체류자는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거쳐야하는 노동 허가서 발급 단계, 고용주의 재정 능력 검증 단계(I-140) 그리고 신분 조정 단계(I-485)를 모두 거쳐야 한다. 분명한 것은 불법 체류자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용주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2001 년 4월 발효된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 INA 245(i)) 은 단 5 개월만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노동 허가서만 신청해도 영주권 접수로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새로운 노동 허가서 발급 시스템 (PERM) 아래서는 노동 허가서 신청이 거부되면 영주권 신청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PERM을 접수하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되고 접수된후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2-3개월이 걸린다. 2001년 경우와 같이 이 조항의 의 발효가 5개월만 지속된다면, PERM 단계에서 노동허가서 신청이 거부된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져, 구제 조항이 효력을 잃어면 다른 고용주를 구하시더라도 재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경우를 고려할때 필자도 새로운 구제 조항이 5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할 일은 빨리 노동 허가서를 신청해서 PERM 승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I-140)도 통과하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이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노동 허가서 신청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우선 순위가 빨라져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허가서를 승인 받으면, 추후에 현재의 고용주가 스폰서를 하지 못하더러도 다른 고용주를 통해서 구제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21세가 되면 부모를 따라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이 발효되자마자 자녀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 허가서를 발급 받으시고 I-140도 승인받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시고 구제 법안 발효에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영주권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이승우 변호사 풍부한 경험과 바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꼭 부응합니다. 이민법 파산법 국제 거래법 연방노동법 상표법 LA 오피스: 3540 Wilshire Blvd. #1018 LA, CA 90018 (213) 926-0867. SD 오피스: 7710 Balboa Ave. # 325 SD, CA 92111 (858) 633-1637 이메일 attorneyleee@eminspecial.com [이 게시물은 sdsaram님에 의해 2009-06-08 16:40:30 에스디사람닷컴 미국 샌디에고 타운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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