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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이사장은 이날 이사회의 무효를 주장

정신차려 0 7347 0 0
한인회가 Claifornia의 비영리단체로써 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주관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곳 San Diego에 단체로써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작태는 더이상 용서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하며, 교민의 화합의 견지에서 우리 동포사회에서 책임자를 추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신문에 의하면 한인회회장은 한인회 기금을 이사회의 재정책임자의 co-sign도없이 혼자서 마음되로 한인회의 기금을 탕진하였으니 이것은 공금수령으로 형사고발 대상이며 조만간에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교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은 우리 자신이 모두 한인회를 이모양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각성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 침몰하는 한인회를 바로 잡는 올바른 시민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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