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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에 관하여 두번째: E2 투자 비이민 비자를 위하여 어떤 사업체를 선정 하여야 하는가.

김웅 변호사 0 9013 0 0

환율 탓인지 요즘 E2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E2에 관한 글을 올립니다. 오늘은 E2 투자 비이민을 위해선 과연 어떠한 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간단한 것 때문에 E2신청이 힘들어 질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보통 사업체를 선청 할 시는 사업체의 수익성, 가치 등을 고려하지만 그 사업체로 E2를 신청 하시려면 몇가지 더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체의 가격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얼마 짜리 사업을 해야 E2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간혹 미국서 E2로 신분 변경시는 15만불 한국서 E2 visa를 받는 데는 25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선례상으로 말 한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25만불 투자하여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에 실패 할 수도 있고, 15만불 투자하여 한국서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는 어떠한 사업을 하며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가능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조 공장은 기계 설비등 투자비가 엄청 필요하지만, CPA 사무실을 한다면 컴퓨터등 사무 기기와 사무실 렌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시고자 할 사업의 종류를 먼저 정하신후 규모를 예산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수익성의 확인

비지니스 적인 관점에서나 이민법 관점에서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익성은 보통 그 사업체의 세금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seller에게 요청하여 사업체의 이전 3년 정도의 세금 보고서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Seller나 부동산 에이전트의 말만 믿으시면 절대 않됩니다. 특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을 적게 책정 했다는 등의 말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세금 보고서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자주 사업체를 방문하여 실제 손님들이 많이 있는 지등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막말로 한 1 주일은 사업체 앞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서 확인 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 사업 시작 후 매상이 seller가 한 말과 많이 다르다며 소송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통의 경우 매매 계약서에는 buyer의 due diligence 의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사업체의 수익성이 낮아 미국내 고용 창출이 어렵다고 이민국이 판단할 경우 E2 신청이 기각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의 종류

첫째로는 자신이 경험이 있거나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체를 구입 하여 E2를 받는 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2년 혹은 5년 후에 연장을 해야합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거나 잘 할 수 없는 사업을 해서 수익성이 저조 하다면 연장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여 E2로 왔다가 연장에 실패하여 한국으로 되돌아 가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업 경영이 없으신 분들은 유명 프랜차이즈 같은 사업이 안전 할 수 있겠지요. 또 한가지는 가능하면 고용을 많이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체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 waitress, 주방장등 많은 직원이 필요하므로 유리 합니다.

고용 상태와 창출 가능성

사업체가 미국 직원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많이 고용 하고 있을 수록 좋습니다. E2 투자 비자는 외국인의 투자로 미국내 고용 창출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업체가 미국인을 많이 고용함으로 미국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현재의 고용 상태는 DE6나 941등 세금 보고서등으로 증빙 가능 해야 합니다. 사업체 선정시 위 서류들이 잘 준비가 되어있나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상기의 서류가 없다면, 이민국에 직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좋지 않습니다. 현재 직원이 하나도 없다고 E2 신청이 반드시 기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업계획서를 통해 잘 말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라면 더욱 유리하겠지요.

사업체를 결정하기전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E2 사업체로서의 자격을 문의바랍니다. (가능하면 E2 시작 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반드시 escrow를 통해서 하시고, 매매계약에 E2가 거절될 경우 매매가 취소 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2가 안됐는데 사업체를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요.

수익성과 E2비자 두마리 토끼를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 확인 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뜻한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김 웅변호사

문의전화:  (619) 209-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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