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샌디에고 에스디사람

비지니스 코너

“초아그룹 주장 사실 아니다”... 피소 이재용씨 반박

중앙일보 0 9169 0 0
한인 호텔투자기업인 초아그룹이 투자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본보 8월4일자 A-25면)의 직접당사자인 이재용씨는 “(자신이) ‘사기 및 절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초아그룹 조찬수 대표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5일 “조대표는 나를 상대로 ‘개인전용’, ‘민사적 사기’, ‘신의의무 불이행’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민사적 사기와 신의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증거 없음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개인전용의 경우도 당초 (내가) 데이톤 홀리데이인 호텔의 사장으로 근무할 때 직무내용이 확실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며 아직까지 미지급된 월급 등을 합하면 초아그룹 측으로부터 오히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의 김지영 변호사는 이와 관련 “개인전용은 절도가 아니며 회사자산을 개인용으로 썼다는 뜻”이라며 “법정에서 판사는 이씨의 아파트 비용과 식비 그리고 여행경비 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크레딧카드의 번호가 바뀐 것도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는 대로 재심신청과 상고를 고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