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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콘디도 “불체자 렌트 안돼”

중앙 0 7390 0 0
에스콘디도 시가 가주 최초로 불법체류자에게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를 불허하는 도시가 될 전망이다.
 에스콘디도 시의회는 지난 4일 불법체류자에게 아파트나 주택의 임대를 불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1차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나 주택의 소유자는 불법체류자에게 임대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10일 간의 퇴거기간을 고지하는 등 강제 퇴거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무시했을 경우, 임대 비즈니스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재차 이를 어기게 되면 경범죄 처벌과 함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 이웃에 수상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주민은 이를 시정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된 해당 임대주택의 주인은 세입자의 정보를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물론 이 조례가 실정법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2주후로 예정된 2차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이 조례안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일부 정치인들과 주민들의 청원이 발단이 됐다.
 한편 이날 시청 앞에서는 이 조례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몰려들어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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