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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한인회 정관 수정 공청회

중앙일보 0 7350 0 0
한인회 정관 수정 공청회 

“슈퍼리트 코트 그대로 이행”
회장중심제 운영·상벌조항 등 명문화
7일 이사회서 축조심의 뒤 결정 계획
 
 
  샌디에이고 한인회(회장 장양섭)는 지난달 30일 한인회관에서 ‘정관수정 공청회’를 갖고 정관위원회가 마련한 정관 수정 최종안에 대한 지역 한인사회의 여론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성오 정관위원장은 정관수정작업의 진행과정 소개를 통해 “비영리 단체나 기업과 관련 가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 1의 기준으로 삼고 다른 지역 한인단체의 정관 그리고 변호사의 의견 등을 참조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샌디에이고 슈피리어 코트가 명령한 사항을 최종안에 그대로 담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10개 장에 45개 조, 76개 항(현행정관은 8개 장에 44개조)으로 구성된 최종안이 현행정관과 뚜렷이 구별되는 점은 ‘회장중심제 운영’을 보장하고 있으며 ‘고문 및 자문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고 ‘한인회의 목적’·‘문서보관’·‘상벌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중 가장 큰 특색으로 주목 받고 있는 회장중심제 운영 보장의 관련 규정을 보면 첫째, 회장선거 출마 시 입후보자와 이사 임명 대상자의 ‘동반출마’를 의무화했고 둘째, 필요 시 ‘회장이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시’나 ‘긴급’ 이사회의 소집 시 회장의 재가를 받거나 회장과 이사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도록 해 회장과 이사장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회장의 이사장 겸직가능’ 조항이 가장 논란거리가 됐다.
 이세중 전 이사장은 “정관 최종안은 필요 시 회장이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대로라면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직을 따로 둘 필요가 없지 안느냐”고 따지고 “이는 곧 의결기관인 이사회와 집행기관인 임원회의 구별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필요 시 회장의 이사장 겸직 조항은 1987년 한인회 정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더구나 회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의 역할과 임무와 관련된 조항도 이날 공청회에서 이슈화 됐다. 정관 최종안은 이와 관련 ‘비상사태 발생시 고문과 자문위원의 자동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돼 사태 수습을 위한 최고기관이 되고 분쟁중재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알렉스 이 이사는 “가주법은 오직 이사회를 비영리 단체나 기업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 조항이 그대로 이사회를 통과될 경우, 위법조항이 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삭제 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인회 내분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해 법정으로 비화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의 참석 인원 및 인사들에 대한 불만의 의견도 있었다.
 이재덕 전 한인회장은 “현 한인회 인사들이 대다수고 그 외 인사는 소수에 불과한 공청회가 어디 있느냐”며 항의하고 공청회 중간 퇴장했다.
 또 정관을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현행정관 상 문제가 있는 일부 조항만 수정해야만 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정관 수정 최종안은 장과 조 그리고 항의 배열만 현행 가주법에 맞춰 바꾼 것”이라면서 “따라서 거의 대부분은 기존 정관과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내용을 참고로 해 오는 7일 열릴 이사회에서 축조심의한 뒤 통과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사진설명>
 정성오 정관위원장(오른쪽)이 정관수정 최종안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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