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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세금 4 2903
여기서 자동차를 구입하누후 제가 1-2개월 타다가 귀국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유학생 신분이구요.. 그치만  곧 i-20가 상실될거같아요.. 학교를 안나가고 귀국 전까지 일을 하려구요.. 걱정은 i-20도 잃은 사람이 미국서 타던차라고 한국을 가지고 가려 할 경우 세금문제가 많이 걱정 되는군요..  혹시 세금을 내야 하면 얼마나 내게 되는건지 i-20가 상실된 경우에서도 차를 구입해서 갈 수 있는건지 아시는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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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글쓴이 2005.06.13  
윗분들 답변 감사합니다.단지 한국에서 외제차 사기엔 넘 비싸고 미국이 훨씬 싸보이길래 세금을 내더라도 이익이 된다면야 그렇게 해볼까 고려중이었습니다. 답변 유용히 쓰겠습니다.
2005.06.11  
6개월이내 수입되면 세금이 차값의 50%가 넘게 듭니다. 게다가 운송료에 환경검사까지 돈도 돈이지만 수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 굳이 가져 갈려는지 모르겠군요 새차사고 1~2개월 귀국시 가져가면 한국에서 수입차 사는거와 별반 다름없는 가격과 훨씬 많은 수고가 드는 걸
샌디에간 2005.06.11  
관세청 홈피에 자동차 연식, 메이크, 마일리지, 모델명 등등 알려주면 대략 세금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이메일로 문의하시던가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외제차는 무조건 세금 붙구요, 한국산 차는 세금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오래 타고난 후에 가지고 들어가도 외국차는 세금 붙습니다. I-20 하고 자동차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2005.06.11  
6개월이내 보유하고 가져가면 세금이나 검사를 위해 수개월 기다리는 등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알아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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