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자동차 park/toll violation 관련 질문입니다.

park 5 3240
DMV에서 VEHICLE REGISTRATION RENEWAL NOTICE가 날라 왔는데.
등록FEE와 PARK/TOLL VIOLATIONS FEE가 날아왔는데.
도대체 이게 뭣 때문에 날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귀국이 얼마남지 않아 3주전에 차도 양도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참 그리고 통지문 IF YOU PLAN NOT TO OPERATE(PNO) THIS VEHICLE, PLEASE
 CHECK THE BOX AND RETURN THE BOTTOM PART WITH YOUR PNO PAYMENT.
라고 적혀 있는데 직접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PNO FEE만 보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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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Thinker 2005.06.21  
parking ticket 을 언제 받으셨는지 확인하세요.  차사신 분이 ticket 받았는데 parking violation fee 대신 내드리는건 손해죠...그리고 DMV 에 전화하셔셔 차 파신거 신고됐냐구 물어보시죠...
Explanation 2005.06.21  
"PARK/TOLL VIOLATIONS FEE" means you have a violation ticket you did not paid yet. You must have a parking ticket pendent with the city.
The time frame for this to be in records with DMV is if you already had received the citation and did not paid yet.
And the reason why you received the RENEWAL notice is that DMV does not have control of transactions in a period of MONTH (BLACK HOLE TIME).
If you sold the car, you do not have to pay for the renewal, but is polite for other party that you pay for PARKING TICKETS.
그리고 2005.06.21  
위에 영문은 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날라온 편지에 윗 영문란에 체크해서 보내면 renewal fee를 낼 필요없이 등록 해지가 됩니다.
이상 2005.06.21  
3주전에 양도했으면 DMV에 등록자 변경이 됐을만한 시간인데 이상하네요 혹시 판매자나 구매자중 누군가가 DMV에 차량등록을 안했을 수도 있는 거 같은데요 윗분 말씀대로 renewal은 1년 주기로 날라오고 지불을 하지 않게되면 과태료가 붙어서 점점 불어납니다. 결국에는 DMV에서 조치를 당하겠지요 3주전에 양도를 했으면 구매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얼마전에 글 쓰신분과 똑같은 자동차 등록 관련 질문을 했던적이 있는데요 아무도 답변을 안해줘서 다른 해본신분한테 물어보고 처리했는데요 제 경우는 renewal notice 만 날아와서(park/toll violation fee는 없었음)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경우로 하여 76$인가를 동봉된 business reply mail로 dmv에 수표를 보냈더니 2주후인가에 새로운 갱신 스티커를 보내주더군요. 그 새 스티커를 자동차 뒷번호판에
예전 스티커 위에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등록은 1년마다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갱신하지 않은 자동차 번호판(즉 유효한 스티커가 없는)을 단채로 운행하면 딱지를 먹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이미 자동차를 파신경우이긴 하나  어차피 그 차를 인수하여 다니시는 분은 계속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할것으로 봅니다.  즉 renewal fee는 차에 대한 것이니까 그 차가 운행하는한은 누군가는 fee를 지불하여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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