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법통... 일반 사람이 과속경찰 체포할 수 있나?

JC 0 3010
법통상식... Citizen's Arrests

일반 사람이 경찰이 과속을 한다며 교통 경관을 체포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물론 적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주민도 체포권이 있다. 범행을 목격했을 때(observe the commission of a crime), 면전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중범을 저질렀을 때(The arrested has actually committed a felony, even if in the private citizen's presence), 실제 중범이 저질렀고 그 체포된 사람이 저질렀다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믿어질 때(When a felony has in fact been committed, and the private citizen has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arrested person committed it)의 경우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상황이나 사람을 오인해서 체포를 한 경우 경찰은 민사상 책임이 없으나 일반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
하단은 이전 내용
문의: alidamoon2003@yahoo.com
...
법통상식... shadow & dual task

동시통역을 잘하기 위해 기초 훈련으로 shadow와 dual task가 있다. 셰도우는 문자 그대로 ‘그림자’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할 것은 바로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생각하며 뒤따라가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단어하나만 따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의미 구나 절로 나눠 생각하며 뒷처져 따라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완벽하게 해내면 다음은 dual task로 넘어간다.
dual task는 ‘이중 임무’이니 셰도우를 하면서 의미없는 숫자나 문자를 써보는 것이다. 숫자는 처음은 1-100, 숙달되면 거꾸로 100-1, 그리고 다음은 2진법, 3진법, 자기 주소 쓰기 등으로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
즉, 듣고 말하고 쓰는 것으로 동시통역의 기능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다.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법통상식... 경찰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

매춘 혐의로 잡힌 용의자가 묵비권이 있다며 경찰의 모든 질문에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름, 주소, 운전면허 번호 등은 묵비권과 상관이 없다며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경찰이 범죄와 관련 자세한 것을 질문하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있다.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영어로 “I will take the Fifth.”라고도 한다. Fifth는 미 수정헌법 5조(the Fifth Amendment)를 가리키며 그 내용이 바로 묵비권(right to remain silent)이다.
일부 사람은 경찰이 묻기도 전에 자진해서(voluntarily assist the police by supplying information) 경찰에 너무 많은 말을 하다 오히려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변호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
법통상식... 현찰 보지못했다.

샌디에고 시의원 부정 뇌물수수사건(City Hall corruption case)에서 사망한 흑인 시의원의 부인이 나와서 남편이 돈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testify)했다. 이 증언은 검찰 측이 자신의 증인과 증거제출을 끝낸 후(prosecution rested their case) 변호인 측이 자신의 증인과 증거를 제시하는 첫날(the defense opened its case)에 이루어졌다. 이 부인은 침착하고(poised) 자신 있는(confident) 태도로 검찰 측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She disputed prosecution's allegations).
...
법통 상식... people
법정에서 검찰(prosecution)을 'people'로도 호칭한다. 또 일반 뉴스에서는 government prosecutor나 state(주 정부)라고 명기하기도 한다. 검사가 주민(people)을 대표하는 정부기관으로서 범죄자를 응징한다고 해서 그런 것 같다.
SD시 시의원 뇌물수수사건(City Hall corruption case)에서 검찰 측이 증인 신문과 증거제출을 끝냈다. 이런 경우 'prosecution rested their case'(검찰측 증거제출 종지)라고 하며 쉬운 영어로 ‘prosecution concluded there case’ 라고도 한다.
...
법통 시험 일정 안내

올 가을 1차 필기시험은 9월3일이며 원서는 7월15일까지 도착해야 하며 2차 실기 시험은 1차 합격자에 한해 11월1-30일 사이에 실시된다. 1차시험은 영어와 한국어로 70% 맞으면 합격되며, 일단 합격하면 48개월간 2차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은 1년에 주로 봄과 가을 두 차례 실시된다. 2차는 순차통역, 문서통역, 동시통역으로 각 분야에서 5점 만점에 4점을 다 맞아야 하는데 최근에는 3+ 시스템을 도입, 모두 4이고 한분야가 3+(순차통역은 제외)를 맞아도 합격이 된다.
자세한 안내는 http://www.cps.ca.gov/tlc/jc/
...
법통상식... 시의원 뇌물사건
 SD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누드클럽 업주가 영업상 편의를 위해 시의원(city councilmen) 3명에게 현찰 1만8,500달러의 뇌물(cash bribes)을 주었다고 최근 폭로했다.
커니메사의 치타스 주인이 이렇게 검찰 측의 증인으로 나선 것은 검찰 측으로부터 관대한 형을 받기위해 검찰에 협조하는 것이다. 같은 피고 처지지만 검찰 편에 서서 다른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하는 것이다. (Prosecutors often grant(give) one defendant immunity as an incentive to testify against another defendant)
이를 위해 검찰은 이 피고에게 ‘소추면제’(immunity, freedom from prosecution )라는 조건을 제시한다. 누드 클럽 오너는 고객과 댄서간에 접촉을 금지하는 시 조례를 철폐하기 위해 시의원에게 뇌물을 쓴 것이라고 주
장했다.
...
(파트 ii) 법통 상식...유죄냐 무죄냐
마이클 잭슨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원의 심리(deliberation)가 오늘(13일)로 7일째로 접어들었다. 심리가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은 배심원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방대하기 때문.
증인(witness) 130여명, 증거물(exhibits) 680여건,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서 98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련 어린이가 5명이고 한 건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매우 힘들고 복잡한 사건(a difficult and complicated case)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무죄와 전망과 관련, 전통적인 법적 금언(conventional legal wisdom)에 따르면 심리기간이 길수록 유죄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상당수 법률 분석가(legal analyst)는 무죄를 예상(predict an acquittal)하고 있다.
...
(파트 II)법정통역상식... 마이클 잭슨 심리
아동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클 잭슨의 유․무죄를 평결(verdict)하기 위해 배심원(jury)이 심리(deliberation)에 들어갔다. 유무죄 결정의 가장 큰 잣대 중의 하나가 바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beyond a reasonable doubt)이다.
배심원들이 모든 증거와 증언 등을 고려한 후에도 피고(defendant)가 유죄가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면 유죄 평결을 할 수 없다. 반면 민사재판의 경우는 ‘증거 우세의 법칙’(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이 적용된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배심원 만장일치인 반면, 민사는 다수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
(파트 II) 법정통역상식... 경찰 VS. 셰리프
경찰은 보통 독립 시정부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셰리프는 카운티 정부에서 운영한다. 카운티와 시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카운티가 상위 개념으로 그 산하에 시들이 존재한다. 샌디에고카운티는 18개의 시와 시로 승격하지 못한 비 자치지역(unincorporated area)으로 이루어졌다. 독립 시는 자체적으로 거의 모든 예산을 편성, 운영되는 반면 비자치 지역은 커뮤니티 형식으로 카운티 정부로부터 경찰력과 소방력 등을 지원 받는다. 어떤 시는 독립된 시 지만 자체 예산이 부족, 카운티 정부의 경찰력에 의존해 카운티 셰리프가 치안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가 독립되어 있지만 일부 행정은 카운티 정부에서 관할한다. 마치 연방정부와 주정부, 주정부와 카운티가 독립체를 지향하지만 일부 행정은 상위기관에서 관장하는 것처럼. 
...
(파트 II) 법정통역상식... 첫 법정출두
경범(misdemeanor) 이나 중범(felony)혐의로 기소됐을 때 피고가 처음 법정에 출두하는 절차를 arraignment라고 한다. 미주 한인신문은 인정신문이라고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법정통역사는 죄상인부절차(유무죄를 인정하고 부인하는 절차)가 적합한 말이라고 주장한다.
이 절차에서 피고는 * 혐의에  대해 통보를 받고(the defendant is informed of the charges against him or her, ) * 헌법상 권리에 대해 조언을 받고 (is advised of his or her constitutional rights) *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적 능력이 없으면 관선 변호인을 지정받고(If the defendant can not afford an attorney of his or her own choice, an attorney is appointed by the court)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차인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plead guilty), 무죄주장(plead not guilty), 불 항쟁 답변(no contest) 등 소답을 하는 것이다.
...
(파트 II) 법정통역 상식...경범체포
경찰에 의해 경범(misdemeanor crime)으로 체포됐을 경우 용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혐의가 없어 석방(no charges are filed)되거나, 둘째로 보석금을 내고(the defendant posts bail) 풀려나거나 또는 자진 출두 약속하에 보석금 없이 석방(the defendant is released on his or her own recognizance-O.R.)되는 경우, 그리고 세번째는 수감상태(the defendant remains in the custody)에 있는 경우다.
O.R.의 경우는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위험이 없는 용의자에게 적용하는데 과거 유명한 프로 농구선수가 마리화나(대마초)를 피워 경찰에 잡혔을 때  O.R.로 풀려나 차후 재판을 받았다.
...
(파트 II) 법정통역 시험 안내
캘리포니아 법정통역시험은 1년에 두 차례로 봄과 가을에 실시된다. 1차는 필기, 2차(최종)는 실기 시험이다. 1차는 영어와 한국어 4지 선다형으로 70%이상이면 합격이다. 2차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순차통역, 문서통역, 동시통역 3가지 형태이다. 순차통역(Consecutive interpretation)은 한국인 피고나 증인이 증언석에서 하는 한국어를 듣고 기억하거나 메모해서 영어로 옮기고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하는 영어를 당사자 한국인에게 한국말로 통역하면 된다. 문서통역(Sight translation)은 영어 문서를 한국어로, 한국어 문서는 영어로 옮긴다. 동시통역(Simultaneous interpretation)은 영어를 한국어로만 동시통역하면 된다.
...
(파트 II) 법정통역상식... 중범
중범(felony crimes)은 사형(death)이나 주 형무소(a state prison, penitentiary, 'big house')에 1년 이상 처해지는 강력범죄를 말한다. 반면 경범(misdemeanor)자는 카운티 감옥(a county jail)에 수감된다. 중범으로는 살인(murder), 강도(robbery), 강간(rape), 판매 목적의 위험한 마약소지(possession of dangerous drugs for sale) 등이다. 
...
(파트 II) 법정통역상식... 경범
경범(misdemeanor crimes)은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표적 범죄로는 매춘(prostitution), 밴달리즘(vandalism), 경절도(petty theft), 음주운전(drunk driving) 등이다.
그러나 어떤 경범죄는 ‘최고 1,000달러 한도’(a maximum fine of $ 1,000)의 예외가 적용되기도 한다. 그 예로 배우자폭행은 6,000달러의 벌금을 부가할 수도 있다. 
...
(파트 II) 법정통역상식... infraction
범죄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즉 infraction(단순 규칙위반), misdemeanor(경범), felony(중범)이다.
단순 범죄(infraction crime)는 교통법규 위반(vehicle violation)등 단순 법규위반으로 거의 징역형이 부가되지 않으며 법정에 출두(a court appearance)할 필요없이 벌금 정도로 해결된다. 물론 자신이 원하면 출두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법정통역 상식: (파트 I) 체포에서 형선고까지
(1) "A PROBABLE CAUSE" 상당한 사유
경찰이 일반사람을 체포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범죄를 하려거나 했다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아무 이유없이 행인이나 운전자를 정지시킬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혐의로 정지시킬 수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특별 단속 검문소나 전과자에게는 예외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상당한 사유없이
어떤 사람을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했을 때
비록 음주는 했지만  '상당한 사유' 조항을
경찰이 현저하게 어겼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문제를 따져
의뢰인을 무죄로 풀려나게 하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
...
(2) on suspicion of... 혐의로 체포됐다
 "He was arrested on suspicion of shoplifting."
=그는 가게 좀도둑 혐의로 체포됐다.
혐의는  'on suspecion of' 로 표현합니다.
내 남편이 어제 저녁 취중 운전혐의로 체포됐다
=My husband was arrested on suspicion of D.U.I. last night.
취중 운전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는 데는 전과자(an ex-convict)나 가석방자( parolee)
등을 제외하고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사유' (a 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합니다.
...
(3) be charged with ... 으로 기소됐다
 He was charged with D.U.I.
=그는 취중 운전으로 기소됐다.
경찰이 용의자(a suspect)를 체포한 뒤
법원에 넘겨 재판을 받게하려면
검찰에게 이 용의자가 체포된 상당한 사유(a probable cause) 등이
있다는 점 등을 경찰보고서(a police report)에 기입, 검찰에 넘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체포된 사람을 재판을 받게 해
유죄케 할 자신(a strong case)이 있으면
이 사람을 기소시킨다.
그래서 기소권은 검찰 고유의 권한에 속한다.
...
(4) Arraignment=인정신문 또는 죄상인부 절차
어떤 사람이 어떤 혐의(on suspicion of)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was arrested), 법원에 의해 기소된 후(was charged)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절차가 바로 인정신문 또는 죄상인부 절차이다.
인정신문 과정에서 여러가지 일이 다루어 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plead guilty), 무죄 주장( plead not guilty), 불항쟁 답변(no contest)이다.
그래서 arraignment를 죄상 인부절차라고 부르고 이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
(5)한국 취직 시 유리
법정통역사 자격을 취득하면
다른 자격증 처럼 한국 기업에 취직 또는 승진  때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에 능슥하다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때문이다.
시험은 봄과 가을 두차례
1, 2차로 나뉘어 실시된다.
...
(6) "Preliminary Hearing"=예비심리(예심)
예심에서는 피고(defendant)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를 결정한다.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는 재판에 회부된다.
예심은 경찰이 피고를 체포할 만한 상당한 사유(probable cause,이전 강의 1번 참조)를 심사하는 것으로 ‘probable cause' hearing(심리)이라고 부른다.
....
(7) 통역서비스 얼마나 받나? -민사의 경우
법정통역사는 보통 형사 통역과 민사 통역으로 나뉜다. 그중 후자는 통역에이전시나 자신이 개척해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보통 세 시간 까지 200달러, 여섯 시간까지 400달러이며 한 시간 오버되면 100달러씩 부과된다. 세 시간까지 200달러라는 의미는 극단적으로 참석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세 시간까지는 약속된 금액을 받는다는 의미다.
또 취소될 경우 24시간이내에 통보를 받지 않았으며 ‘세 시간까지’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는다. 또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 시간당 운전비가 30달러를 추가한다. 앞에 언급한 수수료는 개인 능력이나 소송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8) Jury voir dire=배심원 적격심사
예심(Preliminary Hearing)에서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가 있다고 판사가 판단되면 피고를 재판에 회부한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a jury trial)과 판사 재판(a court trial)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피고는 배심원 재판을 선호한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판사는 피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 엄격한 쪽으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배심원은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며 형사사건의 경우 12명 모두의 만장일치 평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voir dire(발음 vwar deer)는 배심원 재판을 위한 배심원 선정시 이들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즉, 이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fair & impartial) 재판에 참가할 수있는 자격을 갖추었는 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
(9) Jury Trial=배심원 재판
12명의 배심원 선정이 끝난 후 검사 측(the prosecution)의 개정 진술(opening statement)을 시작으로 배심원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의 시작 되는 시점은 피고가 구속상태에 있는냐 아니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 있는냐에 따라 다르다.
재판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인정신문(또는 죄상인부절차, arraignment, 4번 참조)당시 구속상태에 있으면 인정신문 후 30일 이내에, 풀려난 상태에 있을 때는 45일 이내이다.
그러나 피고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이런 법정기간 내 재판의 권리를 포기(waives the right to a speedy trial)했을 때는 일정이 새로 조정된다. 
....
(10) Court Tria=판사재판
판사 재판은 판사(judge)가 배심원 대신 증거(evidence), 증언(testimony)을 청취한 후 피고(defendant)의 유무죄를 결정한다(finds the defendant guilty or not guilty). 일반적으로 피고들은 배심원 재판을 선호하지만 명백하게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피고는 판사 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 항소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피고가 판사 재판을 받고 싶더라도 검사가 배심원 재판을 원할 경우 검사의 뜻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1) An Opening Statement=개정 진술
배심원 재판(Jury Trial)으로 진행될 경우 검사(prosecution)와 변호사(defense attorney)가 재판의 시작에 배심원 앞에서 사건을 소개한다. 이 절차는 양측이 앞으로 어떻게 증인을 세우고 증거를 입증할 것인가에 관한 개정 진술로 영화의 예고편(movie preview)이나 도로지도(road map)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좋은 개정진술은 판사와 배심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
(12) Prosecution's Case-in-Chief=검사의 자기 측 증거제출
검사와 변호사의 Opening Statement(개정진술)이 각각 끝난 후 검사측이 자기 측 증인을 불러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검사가 항상 먼저 시작하는 것은 형사사건은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검사 측의 증인으로는 사건의 목격자(eyewitness) 등이 있다.
... 
(13) the defense cross examination=변호인 측 반대신문
검사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불러 피고의 범죄를 입증하려는 절차가 끝나면 변호인 측이 이 변호사를 반대 신문(cross exam)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절차를 반대신문이라고 부른다.
이 때 변호인 측은 검사 측의 목격자 등이 사건을 제대로 목격했는지 꼼꼼하게 따져 이들의 신뢰도를 낮추는 날카로운 질문 등을 퍼붓는다.
....
(14) Defendant's Case-in-Chief=변호인의 자기 측 증거제출
검사 측의 자기증거 제출(Prosecution's Case-in-Chief)이 끝나면 변호인이 이에 대한 반대신문을 한 후 이제 변호인 측이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불러 자신의 피고가 무죄함을 주장한다.
...
(15) Closing Argument=최종 변론
검사와 변호인이 측이 이제 마지막으로 배심원에게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요약,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평결(verdict)을 유도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논리와 법적 근거로 호소를 한다. 검사 측은 피고가 죄가 있어 유죄 평결(a guilty verdict)을 내려 주도록, 변호인 측은 무죄(not guilty verdict)나 관대한 형량(a lesser punishment)을 요청한다. 
검사 측에게는 피고의 혐의를 입증해야 할 ‘거증의 책임’(burden of proof)이 있기 때문에 최종 변론 때 변호인 측이 한번인 반면 검사 측은 두 번 변론의 기회가 주어진다.
....
(16)배심원 지침과 심리=Jury instruction & deliberation
검사(the prosecution)와 변호인(the defense)의 최종변론(closing argument)이 끝나면 판사가 배심원의 임무와 법률의 적용에 관해 지침을 준다. 이를 청취한 12명의 배심원은 배심원 방에 모여 피고(the defendant)에게 유죄(guilty) 또는 무죄(not guilty) 평결(verdict)을 내려야 하며 이는 만장일치(unanimous agreement)이어야한다. 만장일치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착상태(deadlock)에 빠져 배심원 불일치(hung jury)에 의한 재판무효(mistrial)가 될 수 있다.
...
(17)형 선고=Sentencing
배심원 전원(12명)이 피고(defendant)에 대해 유죄평결(guilty verdict)을 내리면 어떤 변호인 측은 배심원의 자격을 문제 삼거나,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법적 요청(motion)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판사는 거의 이런 신청을 기각한다(Almost always, the judge denies the defense post trial motions)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