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제생각엔님....집을 샀는데 공사일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ㅠㅠㅠㅠㅠ

궁끔이 1 5178
제생각엔..다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개발업자 라이센스 넘버를 셀러에게 물어보는데 아무런 답을 안해줍니다.
제가 만든 펀치 리스트를 정리해서 이멜로 1월 7일날 셀러에게 전달한 후 아무런 연락도 못받고 제가 전화해서 음성을 남겨도 전화나 이메일 회신도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개발업자 사장은 남편이고 중간에서 부동산업자역을 하는 사람은 부인입니다.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3일전 이멜 한통와서 이번주 금요일 2시에 크로징해야한다고 합니다.
개발업자쪽에서 고용한 변호사는 계속 금요일 2시에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크로징을 하는지 확인 전화만 오고 있다가 오늘 아침부터 펀치리스트가 정리가 다되었는지 확인코자 셀러와 함께 집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멜을 보내니 개발업자 사장(남편)이 전화와서 펀치 리스트 체크를 내일 오후 12시 30분에 자기와 하자고 합니다. 오늘 하자고 하니 타주에 있어서 내일 돌아 온다고 하네요. 중간에 끼었던 부동산업자역(부인)은 더이상 관여하지 않는지, 부동산업자역을 하는 사람(부인-최초 옵션, 계약 등등 저와 상의했던 이)과 오늘 함께 들어가서 확인하면 안되는지 물으니 자기 회사 파러쉬가 개발업자 사장(남편)과 마지막 체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펀치중 큰것들(파이어 플래이스가 벽면 센타에 오지 않은거, 천장 전등이 센타에 오지 않은거 등, 각 위치마다 틀리지만 센타 기준으로 2"~6" 정도 위치 배열이 잘못되어 있음)을 했는지 물어보니 그런건 시공 당시 정확한 센터를 만들 수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발업자 사장에게 라이센스 넘버를 전화상으로 물어보니 빠른 영어로 컨트랙트 보드에 신고해봐야 개발업자 쪽에서 조목조목 답변하면 된다고 아주 빠른영어와 거친음성으로 내일 만나면 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황당하네요.
계약서상 11월 30일 크로징 조건(그다음 문구는 날씨나 공사 환경 조건에 따라 늦어질 수 있음)에서 12월 23일로 크로징 날짜를 변경했다가 그후부터는 아예 연락도 안해주고 아무리 물어도 크로징 일자를 주지도 않으면서 저의 모기지 expire 날짜가 1월 15일임을 이용하여 3일전에 크로징한다고 이멜로만 통보가 오고 펀치리스트 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얘기가 없고 전화로 오늘 물으니 이제서야 touch up paint나 스크래치 보수 등만 한다고 그러고 크로징 후 90일 워런티가 있으니 입주하고 하라는데...그것도 제가 원하는 작업은 제외하고....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완전히 렌트비 계속내게 만들면서 크로징 날짜도 이제 오픈해서 현재 렌트비를 더내게 하는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일 모기지 크로징 안하면 모기지 회사에서 고정된 이자율이 올라가고 문서 작업비를 다시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내일 크로징을 안하면 제가 지불한 계약금을 받을 수 없고 셀러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건지요?
이자율이 올라가고 문서 프로세싱 피를 다시 지불한다해도 용서가 안되어서 계약금 보장이 된다면 도저히 내일 크로징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받기 어려운 라이센스 넘버를 앞에서 직접 받고 certified mail 보내고 크로징을 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컨트렉트 보드에는 그러면 다음주 월요일날 접수 할텐데 괜찮을지....
제 맘은 한번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타국에서 말도 잘안되는데 그거 이용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이런분들 한번 싸워보고 싶네요. 이제 손님도 왔다 가실때도 다되었고 텍스 8000불 환급도 올해 받지 못하니 별로 급한것도 없는데...
확실한 도움 좀 다시금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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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제 생각엔.. 2010.01.15  
오랜만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 데,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군요..
라이센스넘버를 왜 안가르쳐주죠? 원래 계약서나 관련문서,심지어는 광고지까지에도 게재하는 데 말입니다.
좀 이상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사실 라이센스넘버가 없어도 회사이름과 관련정보(예 주소,전화번호,대표자)만 기재해서 보내도 cslb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컨트랙타 보드(CSLB)에다 조목조목 대답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데,말로 아무리 주장해도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련자료들을 잘 챙기시고,끝까지 CSLB에다 관철을 시키시면 결국은 인스팩션을 하게 됩니다.먼저 답변드렸던 것을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FIREPLACE 위치나 등위치는 업자의 말도 일부는 일리가 있긴한데-즉 CLEARANCE(건축의 법적허용오차)가 있어서 부분별로 적용이 되는 데,제 생각엔 그 런부분은 고치는게 사실상 어렵울 것입니다. FIRE PLACE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일부 FRAME작업을 다시해야 되는 데 사실 큰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시고,공기가 지연되고 매 과정의 PROCESS에대한 BRIEFING과 아울러 성실하게 대화하려는 노력이 소홀한 점-더 나아가서는 무시한 것으로 볼수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과 납득할 만한 사과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저도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느껴지긴하네요.
하지만 이왕 뽑은칼인데 그냥 집어넣기는 좀 그렇고,개인적으로는 님의 의지에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HAPPY ENDING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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