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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주인이 모기지 차압되는 경우.....

한미부동산(Kareic) 0 19856

안녕하세요? 샌디에고 부동산 도우미 운영자 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차압과 경매를 통해 다른사람 혹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될경우 집주인의 경우 3일, 세입자의 경우는 90일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주인과 맺었던 계약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에 경우는 퇴거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퇴거(Eviction)를 위한 소송 절차를 밟게 되는데 새 집주인(제3자 또는 은행)이 법원(Eviction Court)에 강제 퇴거 요청을 하게 되고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재판 날짜를 정하여  현재 살고 계시는 분에게 법원 출두 명령을 하게 됩니다. 추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재판이 열리고 법정 공방이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모든경우 법원에서 강제퇴거명령(Eviction Order)이 떨어 집니다. 새 집주인이 이 명령을 받게 되면 관할 Sheriff Office에 가서 법원에 명령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추후 Sheriff에 입회하에 강제 퇴거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 때도 요청을 거부하시면 공무집행방해가 되고 안좋은(?) 일을 당하시게 됩니다. 물론 미국 법이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큰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는 사유재산권과 상충되게 됨으로 상식적인 선 (짐을 꾸릴 수 있는 시간정도)안에 나가도록 합니다. 물론 요즘 많은 광고 지면을 통해 나오는 것 처럼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선전하지만 거주 기간을 늘리시는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다른 문제 발생하게 됨으로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 다른 문제란 Eviction Court를 통해 강제퇴거 당하시는 경우 임으로 해당 기록이 남게 되고 추후 다른 임대를 원하시는 경우 렌트를 원하는 다른 집집주인이나 임대회사가 해당 History를 확인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Eviction History가 있다면 많은 경우 임대를 거절하게 되며 설혹 임대를 승락하더라고 많은 Security Depoist요구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게 됨으로 상당기간 임대가 어려워 질 것은 당연한 결과 입니다. 또한 그 늘어난 기간도 그냥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세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지불하셔야 하며 지불에 불응하시게 될 경우 또 다른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으로 Rental이 어려운 것은 물론 Credit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으로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님의 경우는 최악에 경우까지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주인의 경우도 해당 절차를 밟게되면 법률비용이 발행하게 됨으로 적정한 선에서 이사비용등을 지불하고 빠른 시간내에 이사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Cash for Key라고 하는데 쌍방간에 합의한 날짜에 Key를 넘겨 받으면서 이사비용을 지불한다 하여서 붙여진 말 입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이 합의 금은 이사를 하시는 기간이 늦춰지면 늦춰 질 수록 합의금 액수는 줄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버티실 것이 아니라면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에 당하시게 된 일이니 새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하에 더 좋은 거처로 옮기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도움을 원하시면 부동산 도우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Chris Shin (Lic.# 01880647)

Cell: 858-750-5966

Kareic Real Estate & Investment

7825 Engineer Road #205 San Diego CA 92111

Office: 858-268-1177, Fax: 858-268-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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