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자동차 사고 났는데 꼭 알려주세여 ... 부탁드립니다.

5 3248
안녕하세여... 미국 유학생활 일년반 된 학생입니다..
어제 야구 져서 술 좀 마신 친구 때문에 제가 대신 그 친구 차를 운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컬길 오는 길에 분명히 전 파란 신호를 보고 그냥 직진하고 잇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사거리 반대 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것입니다. 라이트도 거의 꺼져 잇는것 같고 보이지가 않았던 관계로 브래이크를 밟았을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어여.. 그래서 그 유턴한차 뒷쪽 모서리를 박고 그차는 돌면서 멈췃고 저희 차는 그상태로 멈췃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차에서 내려 그사람한테 가서 따졋어여.
그런데 약을 했는지 술을 먹었는지 좀 그 외국인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구여 눈도 빨갛고 아무튼  분명히 파란불이엇는데 왜 유턴을 하냐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경찰한테 전화한다던 사람이 경찰이 전화를 안받는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여.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경찰이 왔습니다.  새벽이어서 그런지 경찰이 양쪽운전자 둘다 음주검사 등등의 검사를 실시하는데 갑자기 상대방운전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에여... 그리고 우리들은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여 .. 그런데 불안해 죽겟습니다.  새벽 로컬길이어서 증인도 없엇고 그리고 일단 제가 상대방 뒤쪽을 박앗으니 걱정되네여..  이럴때 어떻게 되는거죠? 상대방 운전자에게 수갑을 채웟다는 거는 몬가 문제가 잇는거 같은데...  도와주세여..  아 그리고  사고 난후 차는 토잉 해갔는데 하루 보관료가 디게 비싸다고 하는데 그거 빨랑 빼와야 하나여?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5 Comments
도움이 2006.03.21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이 없으시네요.
우선 차주인이나 본인이 insurance가 있으시면 먼저 insurance회사에 report를 하십시요.
그러면 insurance회사에서 지정하는 body shop이 없으면 원하는 body shop으로 연락하여 towing 하십시요. 보통 body shop에서는 연결된 towing company가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는 towing 회사에 하던지요. 그리고 본인이 돈을 내야 되는경우가 되면 내시고 영스증을 받으십시요. 그러면 나중에 보험회사로 부터 돈을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보험에 towing service까지 있는경우) 그리고 고치는 비용을 estimate하면 보험 instructor가 가격을 보고 폐차 하는것이 나을것 같으면 폐차시키고 돈으로 주고 아니면 고치라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경우는 본인이 잘못으로 사고난 경우가 아닐 경우 차수리비뿐만 아니라 그에따른 피해 보상액을 보험회사로 부터 더 받아내기 위하여 하는경우입니다.
보통은 변호사 비용은 이겼을경우 보상액에 대한 얼마를 받는조건으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이메일 주소라도 남기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언 2006.03.20  
신호등위에 달린건 대부분 교통흐름센서인지 카메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직진이 우선인건 한국이고 미국은 들어선 차량이 우선입니다. 헌데 지금 상황은 불법유턴에 음주까지 글쓴이가 조치할 건 없는 거 같은데요. 우선 가능한 조치는 보험사에 알리고 경찰리포트가 나오고 난 뒤 항의할 부분이 있으면 항의하면 될 겁니다.
띠띠빵빵~★ 2006.03.19  
어디서 이런 사고가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신호등 위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보통 뒤를 박았을 땐 박은 사람의 잘못이지만 그 사람이 불법유턴을 하고 있었고, 약물이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변호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일 년이 넘게 사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엔 직진이 먼저입니다! 사고 났을 때 경찰한테 리포트를 받으셨는 지 모르겠네요.. 근데 불법유턴을 한 사람이 단순히 음주라면 그 쪽 보험회사에서 보관료까지 해결을 해 주지 싶네요! 자세한 건 더 잘 아시는 분께서 올려주시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글을 올리신 분께서는 보험 회사에 바로 연락을 하셨는 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2006.03.20  
우선 차량 주인이나 운전자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요? 있다면 UM(상대방 차량이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을때 받을수 커버 받들수 있는 보험)이 들어있는지 확인한후 보험 회사에 report를 하시고 토잉한차는 가져오셔서 보험회사가 특별히 지정한 카센타가 있으면 그리로 아니면 본인이 원하시는 카센타로 옮겨서 고치시면 됩니다. 토잉한곳이 어딘지 몰라도 하루 170-200물정도 나옵니다.
혹 경찰이 조사할때 경찰 리포트 번호를 받으시지 않았나요?
보험회사에 그번호를 주시거나 상황 설명을 하면 나중에 경찰 리포트를 토대로 사고 처리합니다. 상대방이 잡혀갔다면 분명 상대방이 음주나 마약 혹은 라이센스나 보험이 없어도 그사람은 잡혀있고 상대방은 먼저 보내게 됩니다. 혹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 내 UM보험으로 처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한일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경찰 리포트는 한 2주 정도 이상 걸리므로 만약 차를 고칠상황이 아니라면 얼른 찾아오셔야 추가 비용이 안듭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여주셔야 도움을 드릴수 있을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연락처 남겨주십시요.
글쓴이 2006.03.20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모르는게 너무 많아 여기적 변호사분들께 전화해봤는데..다들 report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게 제 입장에서 편할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 사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는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고 당시 경찰이 경찰 리포트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insurance에 전화하라고만 하더라구요.
또 토잉된 차를 찾아오려면 repair shop에다 연락을 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dealer shop에다가 연락을 하는것이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차앞쪽은 아주 마니 부셔졌거든요. 그럼 견적을 먼저 내보구 결과에 따라 폐차를 시킬지 고칠지 결정되는건가요?

읽어주신것 감사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