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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제가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보험 1 2048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가드레일을 박고 차가 휘청취청하는 사이
누군가 제 왼쪽 뒤쪽을 박고 차가 멈췄거든요

근데 그때 경황이없어서 저를 친 사람이 저 멀리 섰다가 갔는데 그당시에 정신이없어서
그 사람 붙잡을 생각못하고 경찰한테도 누군가 나를 치고 갔다고도 말안했거든요

다만 경찰이 리포트 쓸때 누군가 저를 쳤다는 모양표시(화살표로)만 했거든요(왜냐하면 제 뒤쪽이 찌그러져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보험회사에 예기하면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좀 상황이 너무 애메하네요...ㅠㅠ

제가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뭐 이런걸로 사고난건 아니고 갑자기 컨트롤이 안되서 난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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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보험금? 2006.03.27  
보험금이라 차 수리비, 치료비 말하는겁니까? 보험 들지 않으셨나요?  혹시 풀카버로 들으셨나요? 아니면 라이어빌리티 만 드셨나요? 본인의 보험 카버 내용을 보세요. 풀카버로 드셨다면 본인 보험회사에서 차를 고쳐주고 부상 당하셨다면 치료비도 나옵니다. 만일 상대가 잘못했다는 결론을 본인 보험회사에서 내리면, 상대방 정보가 없을 경우 U/M=uninsured motorist 카버가 있으면 포인트 올라가지 않고 차 수리 병원 치료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라이어빌리티라  하더라도 u/m 카버리지가 있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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