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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하는 경우 남은 유효기간 질문입니다.

여권 1 2758
현재 취업비자 배우자로 여기 있고, 이 경우는 일반여권을 발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1. 현재 여권을 보면 예전의 단수여권(이미 유효기간 지난)에 현재 유효한 복수여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복수 여권은 한번도 갱신 안했구요. 제가 알기로 한번은 연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은 새로 발급받는 걸로 아는데, 제 경우 이게 연장인지 새로 만들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단수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여권갱신할때 날짜 관련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가요? 한국같은 경우 여권 만료일 기준으로 아직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갱신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에서 하는 경우도 이런 기간 조건이 있는가요?
현재 약 8개월 정도는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런 날짜 조건이 없다면 미리 할까 하구요

3. LA에서 받는 여권도 요새 한국에서 발급받는다는 신 여권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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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그건요... 2006.03.31  
단수 여권, 복수 여권 그런건 잘 모르겠구요.  일반적으로 한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권형태가 바뀌었다면 연장을 않해주기도 합니다. 신여권으로 바꾸기 위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일찍 않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전화해서 여권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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