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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짓에 대한 질문(급해요...도와주세요!!)

프리티걸 5 222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사관계로 10,000불짜리 그랜드피아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겠다고 하던사람이 디파짓을 20%하시고 가셨고 제가 이사가는 일주일뒤에
물건을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사정상 못사게 되었다고 디파짓한 돈(check)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이제 이사날짜도 다가오는 저로서는 저 비싼 피아노를 팔 시간과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약서나 그런건 쓰지 않고 CHECK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런 계약도 법적 효력이 성립되는 건가요?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저는 이분께 팔지못하면 피아노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디파짓을 돌려줘야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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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당장 2006.04.15  
cash out 하세요. 작은 액수도 아니고 그쪽에서도 아마 check void 시키려고 은행에 연락할겁니다. 그전에 cash out 하심이 그나마 나을듯 합니다. 근데 이미 void 시켰을 가능성이 높네요. ㅠ.ㅠ
cash out 2006.04.15  
Cash out 하심이......
p 2006.04.14  
그럴경우엔 superior court에 민사소송 거세요.100% 승소합니다.하지만 서로 감정들이 상하실텐데...서로의 입장들이 난감하군요.어쨋든 서로 대화로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다른질문 2006.04.14  
그럼 그쪽에서 check을 못쓰게 닫는다면 제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었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2006.04.14  
구두 계약도 하나의 계약으로 성립되며, 그 돈은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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