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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타운에서 파킹 티켓 받았어요 근데 이상해서요

sratm 1 1563

 

 

 

 

월요일에 다운타운에 갔다가 스트리트파킹을 했는데 볼일 마치고 차를 빼러 가보니 티켓이 꼽혀있더라구요. 티켓에 current registration not displayed 라고 되어 있구요.

저희차 번호판에는 2017 JAN 이라고 스티커 붙어있긴 해요. 

근데 저희가 이 차를 작년 12월 31일에 샀고 그동안 딜러가 registration을 오래 끌었는지 오늘에서야 certificate of title이 날라왔거든요.(핑크슬립)

그리고 오늘 온 핑크슬립의 이슈 데이트가 17년 3월 20일이고 registration expiration date가 201 8년 1월 28일로 나와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년 1월 28일까지는 renewal 안해도 되는것 같은데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구요. 그게 맞다면 또 궁금한건 차 번호판에 스티커 2017 JAN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스티커는 어디서 업데이트? 교체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벌금 티켓 받은건 전화하면 면제를 받을수 있겠지요? 

 

정리하면

1. 내년 1월 28일까지는 리뉴얼 안해도 되는 것인지

2. 2017 JAN이라고 되어있는 스티커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 벌금 면제 받을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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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디엠비 2017.03.30  
Dmv가서 확인하고 스티커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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