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환전 방법에 관한 문의

tonysd 9 3245

sdsaram 게시판을 보면, 사용자 간 환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원화를 가지고서 달러를 구하는 분, 또는 달러를 가지고서 원화를 구하는 분들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거래 당사자 중 달러를 받으려는 쪽은 미국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고,

-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국의 은행으로 달러를 받고, 그 사람에게 한국의 은행으로 원화로 주는 경우이고,

- 몇십 달러가 아니라 몇천, 또는 몇만 달러 규모이고,

-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에 사기치는 건 아니라고 전제할 때,

 

이렇게 두 나라의 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한국의 외환거래에 관한 법령이나 미국의 소득세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서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제가 거래 당사자들에 속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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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어잌후 2018.04.22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raymond 2018.04.22  
@어잌후 님: 그렇습니까? 한국의 외환거래법 위반이란 뜻인지요, 미국의 법령에서도 위반인지요? 죄송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어잌후 2018.04.22  
넵. 돈세탁, 탈세등의 이유로 한국에서는 법으로 규제해놓은 상황입니다.
미국쪽 법령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비슷한 이유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추측은 해봅니다.
raymond 2018.04.22  
@어잌후 님: 감사합니다. 혹시 영주권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유학온 사람들 간에 하는 거래라면, 괜찮을까요?
어잌후 2018.04.22  
환치기는 일단 신분에 관계없이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ailaw&logNo=221204137871&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환치기 2018.04.22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구요 ㅎㅎ.
제가 여기서 만약 1만불을 지인에게 주고, 그 주인은 한국계좌에서 제 한국계좌로 돈을 보낸다는 가정 같은데, 이게 불법인가요?
외화유출은 하나도 없는거 같은데 외환거래법 위반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캐쉬로 만불을 누구한테 주고 그 사람은 그냥 한국 계좌에서 돈만 보내주는건데,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니고 그냥 편법 아닌가요.
그리고 2018.04.22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은행에 1만원이상 대표직 하지 않는이상 소득세문제도 없을것 같은데요.
AsiaUnited 2018.04.23  
환치키님 말이 맞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미국에선 Hawala (https://en.wikipedia.org/wiki/Hawala)라고 중동계의 머니브로커들을 칭하는 말인것같습니다. 하지만 Transferwise나 WorldRemit같은 비지니스가 합법이니 환치키라는 개념 자체는 미국내에선 합법입니다.
AsiaUnited 2018.04.23  
참고로 원글님이 뜻하는것은 거래당사자간의 신뢰에 따라 거래가 성사되는거라, 상호간에 신뢰만 있다면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지금 중국 이민자들이 이수법으로 미국내에서 달러를 많이 매수합니다. 일인당 와이어 제한이 십만위안이거든요... 7:1 비율이니 2만불 안팎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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