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 경험담 공유

4인가족 5 6906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겪은 영주권 신청 경험을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 글을 적습니다.

저는 E2 employee비자였고 EB2(취업2순위)로 PERM, I-140, I485로 하나씩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순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PERM approval - 7/14/2016

I140 approval - 6/29/2017, 기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불만족으로 지인 소개로 샌디에고 소재 변호사 (Mr. Wong)를 고용

I485 접수 - 10/23/2017

RFE (I485J & I508 request) - 4/11/2018, only I485J 만 제출

I485 거절 - 9/14/2018, I508 미제출로 거절됨, 10/2/2018부터 휴직되고 체류 신분 소멸됨(불법체류)

             I485 접수 후 E2비자 체류 기간 만료 및 한국 다녀와서 AOS 신분중이였음

              절망했었지만 취업영주권의 245(k) 조항으로 불법체류 중에도 I485재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됨

I485 재접수 - 10/17/2018, Irene Cho 변호사 고용 (제인옥 합동법률 사무소 소속)

I765 급행 처리 요청 - 11/26/2018, Irene Cho변호사님으로부터 가이드를 받아 필요서류 작성 및 제출

I765 승인 - 12/15/2018, 1/2/2019 EAD 카드 수령하여 복직

I485 인터뷰 - 2/15/2019, 만약을 대비해 제인옥 변호사님과 같이 참석

I485 승인 및 영주권 카드 수령- 2/22/2019

 

위 과정동안 3명의 이민 변호사를 경험했습니다.

 

첫번째 변호사는 이민법 처리 경험이 없어 서류 준비하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서류 작성시 들어가는 항목(예: job title)을 혼자 작성하지 못해 저와 같이 리서치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이또한 잘못 기입이 되어 I485 인터뷰 준비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취업이민의 목적이 해당 job title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이 틀리다면 취업이민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민국 심사관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변호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번째 변호사는 routine한 case들만 많이 다루어보았기 때문에 이민국 요청에 대해 아주 거만한 태도를 취했었고 E2비자 신청자가 왜 I508를 제출해야하는지 이민법 내용을 간과했었습니다.

 

세번째 변호사는 합동법률 사무소라 그런지 paralegal(한국식으로 사무장님쯤 될까요..) 분들이 서류 작성을 꼼꼼히 잘 해주셨고 여러 이민 변호사들간 소통이 잘 되어서인지 경험담이 풍부하셨고 또 이메일 문의시 1,2일 안에 답장을 주셨었습니다. 또한 I485 인터뷰 연습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I485 거절로 인해 약 10명 정도의 변호사들을 인터뷰? 했었습니다. 제 case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들을 해주셨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1) Motion-To-Reopen을 통해 이민국에 재심사를 요청 혹은 2) I485 재접수였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믿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변호사 선정이 더 중요했었는데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찾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법 조항 중 불법체류일 및 불법 근무일에 대한 multi violation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일부 변호사님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틀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늦게 답을 주더라도 꼼꼼하게 정확히 찾아서 답을 주는 분들 중에서 세번째 변호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번째 변호사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I485 재접수시 I485J를 준비하지 않았었습니다. 앞서 제출한 I485에서 I485J가 승인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I485 재접수 제출전에 다른 변호사를 통해 I485J가 필요하며 없을 경우 RFE를 받게될거라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I485J도 같이 제출되었었습니다. 결국 RFE를 받지 않았고 시간적인 지연 없이 I485 재접수 호 약 4개월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county limit이 아직 유효하고 또 아무래도 EB2 줄이 짧아 이렇게 빨리 처리된 것 같기도 합니다.

 

추가로 EAD 급행처리 요청시에 굳이 infopass를 통해 이민국 사무실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이나 변호사님들은 그렇게 알려주셔서 저도 이민국 사무실에 갔습니다만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못 받아주겠다며 I765 서류가 제출된 곳으로 서류 제출하라고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편으로 붙였고 이민국 담당자 리뷰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으나 잘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실은 두번째 변호사의 경우 malpractice(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소송을 심각하게 고려했었습니다. The State Bar of California에도 문의를 해보았습니다만 변호사 불만 접수, 선임료 정도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2차,3차 소송까지 안 번지도록 합의하기도 힘들고 만약 번진다면 저만 손해가 되겠지요. Malpractice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보려 하니 관심있어 하는 변호사들이 거의 없고 있어도 선임료,수수료가 높은 편인데다가 target 변호사의 돈이 아닌 Errors and omissions insurance (과실보험?)만 고려한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해당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변호사들에겐 의무가 아니였습니다. client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알려주지도 않지요..

 

글이 길었습니다만 정리를 하자면 1) 이민 변호사님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2) 이민 변호사 쇼핑을 꼭 하시고 3)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합동법률사무소가 그나마 나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력과 경험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 저처럼 더 큰 피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5 Comments
4인가족 2019.03.14  
I485 인터뷰 - 2/15/2019, 만약을 대비해 제인옥 변호사님과 같이 참석 --> 로 정정합니다.

제 경험삼 인터뷰 스케줄링은 서류 심사가 끝나는대로 스케줄링을 하는데 취업이민 순위에 따라 그리고 샌디에고 이민국 사무실 일정에 따라 잡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정은 보통 변호사들이 예측하기 어렵울 겁니다. 동일한 case가 같은 지역에서 어떤 떻게 시간별로 진행되는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별 case를 서류 심사할 때 심사관에 따라 case 심사 내용에 따라 서류 심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 거절로 인한 시간 지연을 뺀다면 I485 접수 후 인터뷰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하나 2019.03.14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가을사랑 2019.03.14  
그래도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니 축하드립니다.
4인가족 2019.03.14  
감사합니다~!
yshem 2019.03.2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