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경험있고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렌트 관련)

바라다 3 1647

하우스에 방1칸 렌트해서 1년 계약중 9개월째 주인과 거주중입니다

주인아줌마가 별나셔서 저랑 계약하기 전에 대부분 2~3개월 살고 다 쫒겨났어요

저는 되도록 맞춰드리고 잔소릴해도 그러려리 넘어가는 성격이라 잘 버티고 지내왔는데

갑자기 당장 방을 빼서 나가라고 하시길래 왜냐고 물으니

스스로 망상이 좀 심하셔서 제가 다른 룸메랑 다 잘지내는데 (이 룸매들도 다 쫒겨났습니다 ) 

얘기만 해도 자기 욕하는 것 같고

지옥같다고 무작정 나가라고 하십니다

 

집에 미련도 없고 이사하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매번 세입자를 쉽게 쫒아내며 갑질아닌 갑질을 하는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하거나 법적으로 들먹일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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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YSCB 2019.07.10  
요즘 'California Tenants' Rights' 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일단 "계약서 (실질적인 증거)" 가 있는게 중요하고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분쟁을 하기전에 계약서상의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구두계약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구두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났다면 법적인 싸움으로 갔을 때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랜트비 지불을 미루지 않고 잘내고 계시면, 적어도 집주인이 30일 이전에 퇴거를 요청해야합니다. 랜트비가 과하게 밀린 경우에는 다른 법이 적용되어요.

(참고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CIV&division=2.&title=2.&part=2.&chapter=2.&article= )

CHAPTER 2. Termination of Estates [789 - 793]
CIVIL CODE . 789
내용 : A tenancy or other estate at will, however created, may be terminated by the landlord’s giving notice in writing to the tenant, in the manner prescribed by Section 1162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to remove from the premises within a period of not less than 30 days, to be specified in the notice.
(Amended by Stats. 2002, Ch. 664, Sec. 32. Effective January 1, 2003.)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 항에 기록이 되어있는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무조건 30일 이전입니다.
당장에 나가라고 한다면 불법입니다.

그치만 30일의 시간을 준다고 해도, 저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딜 것 같아요;;
대충 글쓰신 것만 읽어보았을 때는 집주인분이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음...
-o Savage 2019.07.10  
쪽지 보냈습니다
-un 2019.07.11  
It would be helpful if you give some hints for the house and landlord for other possible victim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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