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렌트비 등은 사실상 ‘무상대출’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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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난 27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이 발효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한인 스몰비즈니스 등 중소 사업체 구제를 위한 3,5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 프로그램이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인 4월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으로 명명된 이 중소 사업체 긴급 구제안은 경기부양 패키지법을 통해 확보한 2조2,000억 달러 중 3,500억 달러를 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독립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 융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별융자 대상은 어떤 업체들인가
▲직원 500명 미만의 중소업체들과 자영업자(self-emplyed), 우버 운전자와 같은 독립사업자(Gig Economy worker) 등이 대상이다. 지난 2월15일 이전 이미 운영 중인 사업체여야 하며, 그간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세금을 납부한 업체와 개인사업자 그리고 501(c)(3) 등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도 대상이다.


-특별 융자 최대 한도액은 얼마인가?
▲수혜 업체나 개인에 따라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단, 융자금액은 최근 12개월간의 월 평균 임금지급액의 2.5배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직원을 해고했다면, 해고한 직원의 임금만큼 융자액이 줄어든다, 지난 해 6월 30일 이후 운영이 시작된 신규 업체는 2020년 1월과 2월의 월 평균 임금 지급액이 기준이 된다. 특정 시즌에만 운영하는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고용주의 선택에 따라 2019년 2월15일 또는 20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12주가 기준이 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긴급 융자액 가운데 특히 직원들의 급여와 렌트비 지급 등에 사용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상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무상 대출’ 성격의 프로그램이어서 코로나19에 따란 경제난 속에 휘청거리고 있는 많은 한인 업체들과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감해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들의 파산을 막고,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업주들 뿐 아니라 이들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임금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업체들은 직원 임금을 주는 것 외에도 사업체의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을 낼 수 있으며, 특별 융자금을 받은 뒤 8주간은 이자 및 원금 납부가 유예된다.

이중 가장 파격적인 것은 수혜 중소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특별 융자금을 8주 이내에 직원들에게 임금과 건강보험료, 모기지, 렌트,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액만큼 융자금을 탕감(forgiven)받을 수 있어 파산 위기나 임금체불 상황에 처한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극적인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특별 융자신청은 미국내 주요 은행들과 커뮤니티 은행들을 통해 빠르면 4월3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4월15일 이전에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디서 PPP 특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나?
▲SBA 융자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은행 등 SBA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거래 중인 은행이나 커뮤니티 은행들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SBA의 온라인 ‘렌터 매치 툴’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 융자금의 용도가 제한되나?

▲그렇다. 직원들의 고정 임금이나 보상금, 휴가·육아·병가기간 임금 등에 지출되어야 한다. 또, 직원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업체의 모기지 페이먼트, 사무실 등 시설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 한 사람당 10만달러 이상의 임금지급에 특별융자금을 지출해선 안된다. 

 

-특별 융자금을 탕감 받을 수도 있나?
▲그렇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건강보험료 등은 탕감(forgiven)된다. 업체의 모기지와 렌트, 유틸리티 지출액 등도 대상이다. 단, 융자금을 수령한 이후 첫 8주 동안 지급했거나 지출한 금액만이 탕감 대상이 된다. 첫 8주간 사용한 융자금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페이롤택스, 세금보고, 모기지 페이먼트 서류, 렌트 및 유틸리티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융자를 받은 후 8주 이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또, 직원 임금을 지난해 임금의 75%로 유지하고, 직원 고용도 유지해야 하는 조건 등을 지켜야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해고한 경우, 탕감액이 감소하나
2019년 2월15일~6월30일 기간의 직원 평균 숫자보다 직원 수가 줄었다며 탕감액도 줄어든다.

-PPP 특별 융자 상환 조건은?
▲첫 8주간의 임금지급 등 탕감 자격이 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융자액은 최대 연리 4%의 이자로 10년 상환조건이다. 상황에 따라 12개월간 원금 및 이자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특별융자금 사용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비롯해 SBA가 요구하는 신청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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