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 한인회장 선거관련 법정다툼‘팽팽’
SD 한인회장 선거관련 법정다툼‘팽팽’
이용일-그레이스 리씨 양측 주장 맞서자
판사 오늘부터 5일간 심리 재선거여부 결정키로
SD 한인회의 회장선거와 관련된 법정다툼이 몇 차례의 ‘단거리 공방’을 넘어 결국 ‘마라톤급 공방’으로 접어들었다.
이달 들어서만 해도 지난 8일과 14일 등 2차례에 걸쳐 열린 심리에서 한인회장 당선자인 이용일씨와 한인회측이 그레이스 리씨측을 상대로 한 접근금지 명령(TRO) 소송과 이에 맞서 선거과정이 가주 재단법인법 561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 맞고소를 한 그레이스측의 주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맞서자 월리엄 R. 네빗 판사는 오늘(20일)부터 21, 25, 26, 27일 등 5일간 연이어 심리를 열어 제29대 한인회장 선거 당시 선거위원, 임원, 이사 중 관련 인물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당시 선거관련 정황에 관한 증원을 듣고 양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검토, 한인회장 재선거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지난 8일 심리에서 네빗 판사는 그레이스측이 주장한 이용일씨와 이사들의 ‘직무태만’건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반면 그레이스측이 모든 이사들에게 법정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그들의 이름을 피고란에 등재하는 등 필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재단법인법 5617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4일의 심리에서는 앤톤 거슬러 한인회측 변호사가 당시 선관위원장이었던 정성오씨의 이용일 후보 자격박탈은 선관위원들과의 합의 없는 단독 결정으로 선거 시행세칙과 정관의 명백한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과 함께 정 위원장 사퇴여부, 선거의 사전취소 여부와 선거의 강행과 일부 임원들의 월권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는 오늘부터 속개되는 5617조 심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최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