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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서 처음부터 영주권 수속을 다시해야 합니다.

재입국 자격을 허가받으려면 DS-117 양식을 작성하여, 보충서류와 함께 미국공휴일과 한국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전 8시30분에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 내방하여 제출하십시오. DS-117에 접수시 USCIS 에서 받급받은 영주권카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로 미국 소득세 연간보고 서류,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공과금 납부 실적, 가족 친척이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진술하는 진술서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DS-117을 접수하는 당일 영사와 인터뷰를 힐 것입니다. 인터뷰시에 영사는 신청인의 재입국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제출한 DS-117과 보충서류, 그리고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심사를 합니다.

재입국 자격이 승인되면, 다른 이민비자 신청자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민비자 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인 Packet 3를 DS-117이 승인된 당일에 발급받을 것입니다.

Packet 3에는 이민비자 신청서양식, 비자인터뷰 시 구비해야할 서류 등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Packet3 에 기재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인터뷰를 예약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를 승인 받는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게 요구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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